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8.경부터 논산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빙수 카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법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1.경 피고 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기장 및 그와 관련된 조세신고 등의 업무를 피고 법인에 위임하고, 피고 법인이 원고로부터 월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신고대리 등에 관한 보수와 출장비 등의 실비는 별도 지급)의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세무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법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대리하였다.
다. 피고 법인은 2017. 4. 24.경 논산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수령한 후, 2017. 4. 28.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원고를 대리하여 2014년 2기분부터 2016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 등을 하였다. 라.
논산세무서장은 2017. 6. 5.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4년 2기분, 2015년 1기분, 2015년 2기분, 2016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일부 매출액을 누락하였으므로, 2017. 6. 30.까지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2017. 8. 8.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