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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26 2019누114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는 이 법원의 소송 계속 중인 2019. 10. 17.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173,83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5,456,380원, 2019. 10. 2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208,290원을 각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2019. 11.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5,97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32,770원을 각 증액하는 내용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원 처분 중 2012년 종합소득세, 2013년 종합소득세, 2014년 종합소득세 부분은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감액경정한 부분 및 원 처분에 변동이 없는 부분은 아래 [표2]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부분으로 잔존하게 되었고, 피고가 증액경정한 부분은 아래 [표3]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새로운 처분이 되었다

(이하 아래 [표2], [표3] 기재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경정 후 처분’이라 한다). 감액경정된 2018. 4. 13.자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세액(별지1 부과처분내역 참조)이 위 [표2]와 일부 불일치하는 것은, 원고가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세 부분까지 포함하여 세액을 잘못 계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귀속연도 세액 귀속연도 세액 2012년 4,407,100원 2013년 4,792,560원 2013년 2기분 43,698,400원 43,698,400원 = 원 처분 43,872,230원 - 감액 173,830원 2014년 4,133,280원 2015년 1기분 27,269,030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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