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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8 2018구합83130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0. 설립되어 산후조리원과 제휴를 맺고 산모에게 마사지를 제공하거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2018. 7. 19.까지는 C으로, 이후로는 C의 처 B로 되어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9. 7.부터 2017. 10.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4년~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가 B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B 계좌’라 한다)로 대금을 지급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매출액을 누락신고한 것(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 서초세무서장에게 전달하였다.

원고의 매출누락액 (단위: 원) 구 분 합 계 2014년 1기 2014년 2기 2015년 1기 2015년 2기 2016년 1기 2016년 2기 마사지 493,863,802 97,700,000 97,813,902 62,170,000 137,145,000 87,920,000 11,114,900 화장품 125,516,558 18,900,000 30,670,000 22,509,286 27,780,000 20,828,000 4,829,272 공급대가 619,380,360 116,600,000 128,483,902 84,679,286 164,925,000 108,748,000 15,944,172 공급가액 563,073,054 106,000,000 116,803,547 76,981,169 149,931,818 98,861,818 14,494,702

다. 이에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43,699,560원,2015년 귀속 법인세 40,600,640원,2016년 귀속 법인세 13,302,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5,555,500원,201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496,160원,201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0,454,040원,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9,533,110원,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2,339,930원,201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729,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귀속자 B, 소득종류 상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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