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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31 2019누108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리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 미분할의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도 그 사유 신고가 적법하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상속세 부과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특별히 신의성실이나 금반언 원칙에 위반된 것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4행의 “증인 G”를 “제1심 증인 G”로 고친다.

제6면 제11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은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제6면 제11행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을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신고서 제출방식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으로 바꾸어 쓴다.

제7면 제3행의 “I” 다음에 “(대전지방국세청 K팀 소속으로 각종 세무신고서 전산입력업무 담당자이다)”를 추가한다.

제7면 제3~4행의 "알렸다는 것인바 신고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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