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0126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표)

[2] 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신이 설계·제작한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을 주식회사와 조형물 중 일부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 소속 근로자 병이 조형물의 골조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병 유족에게 유족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 따라 갑을 병의 사업주로 보아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은 “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는 “건설업 등의 범위”라는 제목하에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징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여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하에 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었다.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고, 건설업 외에도 제조업, 수산업, 기타 사업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면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건설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그 외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도·감독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위 규정이 보험료징수법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 조항의 제목이 “건설업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하여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보험료징수법 제9조 를 구체화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판단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체계적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에서 구 산재보험법과 달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여타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

원심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취지와 같은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의 관련 법규정의 해석을 그르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통계청장이 2008년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정하는 한편,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4. 5. 6. 상호를 ‘보라조형연구소’, 업태를 ‘제조·서비스’, 종목을 ‘가로등 조각가, 철구조물, 석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조각물 등 조형물을 제작·설치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모한 ‘인천국제공항 랜드마크 경관조성 환경조형물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당선되어 2008. 2. 25.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금액 2,420,000,000원에 원고가 설계·제작한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전방 녹지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3. 18. 동명리노텍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230,010,000원에 이 사건 조형물의 일부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조형물은 돔 형태의 구조체(직선 길이 11.3m) 위에 비행선 형태의 구조체(직선 길이 30m, 전반부 지름 4.35m, 후반부 지름 6.15m)를 얹은 형태인데, 동명리노텍 주식회사가 H형강 구조체에 원형앵글을 조립한 돔 형태와 비행선 형태의 골조(이하 ‘이 사건 골조’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 사건 현장에 이를 설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골조에 LED와 전기태양광모듈 등 각종 장치를 설치하고 방청액, 우레탄 페인트를 도장한 후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조각을 부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는 사실, 동명리노텍 주식회사는 인천 중구 운서동 신불도 소재 P.C 공장에서 이 사건 골조를 제작하였는데, 소속 근로자 소외 1은 2008. 5. 6. 10:40경 지상 3.9m 높이에서 이 사건 골조에 볼트 조임 작업을 수행하다가 추락하여 같은 달 10. 17:45경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가 공모에 당선되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이 사건 조형물의 형상과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건설업 부문에서는 이 사건 조형물과 같은 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에 적용할 만한 분류를 찾기 어려우며 위 분류표에서는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주된 활동은 원고의 독창적 창작물인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이며 이 사건 현장에 이를 설치하는 것은 그 부수적인 활동에 지나지 아니하고, 설치 이후 진행되는 작업 역시 이 사건 조형물의 구조 및 형상에 따른 제작과정의 일환에 불과할 뿐 구축물 자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를 소외 1의 사업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정의규정 및 분류기준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취지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관한 해석 및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주심) 차한성 박병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4.15.선고 2010누39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