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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5 2018구단64859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호텔의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주식회사 D에게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D은 그 중 천공기 작업 관련 공사를 E(사업주 : F)에게 재하도급하였으며, B는 E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험가입자가 된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 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에 따라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 지위에 있었다.

나. B는 2017. 8. 11. 16: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작업 도구인 60kg 중량의 한마가 약 40cm 높이의 수레에서 B의 우측 엄지발가락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엄지발가락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21. B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확인되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B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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