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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32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H과 F 주식회사(이하 ‘D’, ‘H’, ‘F’이라고만 한다)의 원수급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H, F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험료(이하 ‘각 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고만 한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H과 F에게 각 보험료를 부과하였고 H과 F이 자신들의 원수급인이 D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지 않은 이상 H과 F은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이 H과 F을 위장폐업함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이 H으로부터 지급받을 각 보험료를 결손처분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근로복지공단이 F으로부터 지급받을 각 보험료에 대하여는 위장폐업을 의심하여 결손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추징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D, H, F은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각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원수급인인 D이고, H,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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