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1182고용안정사업부정수급처분및반환금액재결정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
변론종결
2011. 10. 28.
판결선고
2011. 12. 23.
주문
1. 피고가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및 반환금액 재결정 처분은 67,014,04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및 반환금액 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트랜스 제조업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6. 3. 15.부터 2009. 8. 3.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B 등 4인을 유급휴직 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워 피고에게 신고한 다음,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46,803,470원을 수령하였다.
[표 1]
나.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0, 5.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그 통장에 휴업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입금한 후 즉시 전액을 인출하여 그 중 약 80%만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후 피고 소속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100% 가 입금된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표 1]과 같이 19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46,803,470원을 교부받았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0.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피고는 2010. 7. 9.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반환금액 39,988,190원, 추가징수금액 76,772,910원 합계 116,761,100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 법원 2010구합1666 부정수급지원금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1. 3. 1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따라 반환금액 31,037,170원, 추가징수금액 67,848,890원 합계 98,886,060원을 납부할 것을 재차 결정하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휴업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의 80%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금원 중 20%뿐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금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만 반환 및 추가징수를 명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피고의 반환 및 추가징수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시점인 2011. 3. 21.부터 3년 이전인 2008. 3. 10.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지원대상 월 : 2008. 2월, 지원받은 금액 : 2,678,240원)에 대한 피고의 반환 및 추가징수의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2008. 3. 10. 지원받은 금원에 대하여도 반환 및 추가징수를 명하였다.
(3)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금의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인바,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휴업수당을 제외하지 않고, 반환금액 및 추가징수금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원을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2008. 3. 10. 지원받은 금원에 대하여도 반환 및 추가징수를 명한 것이 위법한지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 실업급여 · 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3. 10. 피고로부터 B 외 3명에 대한 2008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678,24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2008. 3. 10. 피고로부터 부정하게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피고의 반환 받을 권리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11. 3. 21.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8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날이 2008. 3. 21.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가) 먼저, 피고가 결정한 반환금액 및 추가징수금액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본 [표 1]의 순번 1 내지 7번에 대하여 순번 1 내지 7번에 대한 피고의 권리는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피고 역시 순번 1 내지 6번에 대하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의 반환금액 및 추가징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았고, 순번 7번에 대한 피고의 권리는 앞서 본바와 같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앞서 본 [표 1]의 순번 8 내지 14번에 대하여 순번 8 내지 14번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앞서 본 [표 1]의 순번 15 내지 19번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78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제1 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명하는 외에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이하 '부정 전력 횟수'라 한다)에 따라 부정수급지원금의 2배, 3배, 5배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매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각각 별개의 부정 전력이 성립한다고 보아 2009년 3월분에 대하여는 3배의, 2009년 4월분부터 7월분까지에 대하여는 5배의 금액을 추가징수금액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① 구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가 5년이라는 일정한 기간 내의 부정 전력 횟수에 따라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추가징수금액을 달리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정 전력 횟수는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별도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구 시행규칙 제78조 제1 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부정 전력 횟수가 없는 경우를 아예 상정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점, ③ 구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 신청 및 부정 수급을 각각 별개의 부정 전력 횟수로 본다면,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 전력 횟수는 그것만으로 바로 2회에 달하게 되므로, 결국 위 규정 역시 적용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점, ④ 구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는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과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는 문구를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로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상의 의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한 부정 전력 횟수에는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부정 수급 또는 부정 신청)의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당해 적발 대상인 이 사건 부정행위([별표 1]의 순번 1 내지 19번) 이 외에 그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표 1]의 순번 15 내지 19번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은 구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소결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과 이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67,014,040원(= 반환금액 28,358,930원 + 추가징수 금액 38,655,11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결국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중 67,014,040원의 납부를 명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업의 예방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수익적인 급부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한 점,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점, 원고는 약 3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수령 한데다가, 부정수급액도 46,803,470원에 달해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반환금액 및 추가징수금액으로 합계 67,014,040원을 부과하는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67,014,040원(= 반환금액 28,358,930원 + 추가징수금액 38,655,1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훈
판사이경린
판사이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