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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1구합3337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취소등
사건

2011구합3337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처분 취소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1. 11. 10.

판결선고

2011. 12. 8.

주문

1. 피고가 2011.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53,455,000원의 추가징수결정 처분은 29,13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14,565,000원의 반환명령 및 53,455,000원의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1. 4. 29.로 적었는데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용 기계 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피고에게 4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09. 10. 26.부터 2010. 1. 27.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34,210,000원을 지원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0.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른 허위 서류(출근부 등)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기지급된 지원금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2009년도 9월, 10월, 11월, 12월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합계 14,565,000원의 반환명령과 72,825,000원(= 14,565,000원 X 5배)의 추가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3. 29. 추가징수액 72,825,000원을 53,455,000원{= (9월분 2,400,000원 X 2배) + (10월분 6,085,000원 X 3배) + (11월분 3,600,000원 X 5배) + (12월분 2,480,000원 X 5배)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1. 4. 26. 위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전 처분 중 추가징수액만 감액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합계 14,565,000원의 반환명령, 53,455,000원(부정수급액의 2배 내지 5배)의 추가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2,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실제로 휴업을 한 후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이다. B은 중국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휴업을 한 후에는 중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을 뿐 근무하지 않았다. C, D, E, F, G는 휴업 기간 동안 거래처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을 간 사실은 있지만 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업하기 전에 처리한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은 아니다.

② 피고는 휴업 기간 중 업무를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해당 월에 실제 업무를 한 날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부정수급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휴업을 한 날까지 포함하여 그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을 전부 부정수급액으로 산정하였다.

③ 옛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어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이 규정한 추가징수액 산정기준으로서 부정행위 횟수에는 추가징수액 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가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부정행위로 적발된 적이 없었으므로, 2배의 추가징수액만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배 내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였다.

④ 원고의 직원들이 휴업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가 상시적인 것이 아닌 점, 원고의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바람에 원고의 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여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휴업)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원고는 폐업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휴업 기간 중에 근로자 B, C, D, E, F, G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대로 이행되었다고 신고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① 원고의 근로자 C 등의 휴업 기간 중 국외 출장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을 제4호증).

② 이와 같이 근로자 C 등은 휴업 기간 중 국외로 출장하여 고객 방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유지계획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C 등이 근무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근태기록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C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 원금을 신청하였다(을 제1호증).

③ 원고의 근로자 B은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중국 현지에서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중국 현지에서 근무하는 장소는 따로 없고 가끔 거래처로 출근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와 주로 전화 통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업무 연락을 하였다. 이러한 B의 근무 형태는 원고가 휴업을 하기 전후로 변동 없이 그대로이다(을 제3, 5호증).

④ 이와 같이 근로자 B은 파견근무의 형태로 실제로 국외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고용유지지원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휴업 기간 중에도 중국 현지에서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별로 1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산정·지급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한 날이 어느 달에 하루라도 있으면 해당 근로자의 그 월 부정수급액 전부를 반환케 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명하는 외에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이하 '부정 전력 횟수'라 한다)에 따라 부정수급지원금의 2배, 3배, 5배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횟수별로 각각의 부정 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2배(9월분), 3배(10월분), 5배(11, 12월분)의 금액을 추가 징수액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 가 규정한 부정 전력 횟수에는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부정 수급 또는 부정 신청)의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시행규칙이 제78조 제1항 각 호에서 5년이라는 일정한 기간 내의 부정 전력 횟수에 따라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추가징수 금액을 달리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정 전력 횟수는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별도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부정 전력 횟수가 없는 경우를 아예 상정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게 된다.

3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 신청 및 부정 수급을 각각 별개의 부정 전력 횟수로 본다면,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 전력 횟수는 그것만으로 바로 4회에 달하므로, 위 규정 역시 적용 여지가 전혀 없게 된다. ④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는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과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는 문구를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로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상의 의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53,455,000원의 추가징수결정 처분은 29,130,000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9월, 10월, 11월, 12월분 합계 14,565,000원 X 2배)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4) ④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14,565,000원 및 추가징수액 29,130,000원을 부과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 14,565,000원 및 추가징수액 29,130,000원을 부과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수익적인 급부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하다. ②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된다. ③ 원고는 약 4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도 14,565,000원에 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은배

판사최지경

판사김동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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