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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10.27. 선고 2011구합1250 판결
고용안정사업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1구합1250 고용안정사업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10. 27.

주문

1.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액 결정처분은 48,586,44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등에 대한 지급제한(2009. 7.10. ~ 2011. 1. 3.), 반환명령(16,195,480원) 및 추가징수액(67,472,570원)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CCTV렌즈 조립을 도급받아 D의 공장부지, 기계, 기구, 부자재 등을 이용하여 이를 조립한 후 다시 D에게 납품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9. 3.부터 같은 해 12.까지 피고에게 9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09. 5. 2.부터 2010. 1. 7.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23,501,340원을 지원받았다. 나. 피고는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른 허위서류(출근부 등)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 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기지급된 지원금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2009년도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합계 16,195,480원의 반환명령과 80,977,400원(= 16,195,480원 X 5배)의 추가징수액 결정 및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등의 1년간 지급제한(2009. 7. 10. ~ 2011. 1. 6.) 통보(이하 '이 사건 전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다. 원고는 2010. 10.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반환명령, 추가징수액결정,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2. 22, 추가징수액 80,977,400원을 67,472,570원{= (4월분 2,866,310원 X2배) + (5월분 2,452,950원 X 3배) + (7, 8, 10, 11월분 합계 10,876,220원 × 5배)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1. 3. 9. 위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전 처분 중 추가징수액만 감액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합계 16,195,480원의 반환명령, 67,472,570원(부정수급액의 2배 내지 5배)의 추가징수액결정 및 고용안정사업지 원금 등의 1년간 지급제한(2009.7.10. ~ 2011.1.6.)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이미 지원된 금액이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사업장의 휴업조치기간 중 해당 월의 각 근로자별로 실제 휴업 여부를 확인하여 휴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에도, '이미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3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아니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3) 설사 이 사건 시행규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 항의 추가징수액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에는 추가징수액 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부정행위로 적발된 적이 없었으므로, 2배의 추가징수액만 부과되어야 한다.

(4) 원고는 D과 단순노무도급 관계에 있어서 생산활동 등에 있어서 D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점,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은 법률의 무지와 사내하청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 사업장의 순이익이 2009년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휴업)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 80여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장에서 2009. 11. 26.부터 2010. 2. 9.까지 근무한 E의 2010. 3. 4.자 문답서에는 '원고의 사업장에 첫 출근한 날(2009. 11. 26.) 13:30 내지 14:00경 고용지원센터에서 점검을 나왔고, 원고가 첫날이니까 반나절만 하고 퇴근하라고 했다. 11월과 12월의 출근 인원이 같았다. 휴업기간에도 휴업대상자가 다 출근하였고, 계속해서 일용직 형태의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09. 9. 21.부터 2009. 10, 20.까지 근무한 F의 2010. 3. 19.자 문답서에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휴업을 실시한 바가 없고, 본인의 휴업일이 언제인지도 몰랐으며(원고가 신고한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에 의하면 F의 휴업일은 2009년 10월 1일, 같은 달 5일부터 9일까지, 같은 달 19일 및 같은 달 20일 합계 8일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2010. 7. 6,자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9년 4, 5, 7, 8, 10, 11월 고용유 지(휴업)조치 기간 중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휴업일에 일부 출근한 사원도 있었다.

센터에 신청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D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게 2009. 4. 30. 1,009,800원 (1식 3,300원, 이하 같다), 2009. 5. 31. 867,900원, 2009. 7. 31. 808,500원, 2009. 8. 31. 768,900원, 2009. 10. 30. 947,100원, 2009. 11. 30. 953,7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 월 식사인원, G 주식회사에게 실제 지급한 식대를 기준으로 환산한 원고 사업장 근로자의 월 식사인원 및 D이 원고 사업장 근로자의 월 식사인원으로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 내지 6, 8, 9, 10,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가. (1) 주장 및 지급제한(2009. 7. 10.부터 2011. 1. 6.까지) 처분에 관하여

(가) 가. (1)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미 지원된 금액' 전부의 반환을 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서(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한정하여 반환을 명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은 신고한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명령 대상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이 실제 이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별로 1개월 단위로 산정지급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부정수급액이 어느 달에 하루라도 있게 되면 각 해당 근로자의 당해 월 수급액 전액을 부정수급액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E(근무기간 2009.11.26. ~ 2010.2.9.) ,F (근무기간 2009.9.21. ~ 2009. 10. 20.)에 대한 각 문답서에 의하면, 원고가 위 E, F이 근무한 기간 동안 휴업한 적이 없었던 점, ② 원고도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신고상 휴업실시 해당 월인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에 일부 출근한 근로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가 위 각 해당 월에 실제 식사한 인원수가 원고의 고용유지(휴 업조치 계획을 실제로 이행했을 경우의 식사인원수를 2배 이상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휴업)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의 식사 인원수 보다도 많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점심식사 외에 아침식사나 저녁식사를 제공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④ 피고가 원고의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에 따른 휴업위반자 및 그 위반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위반행위를 상당 정도 입증하였고, 실제 휴업자 및 휴업실시 여부 등 고용유지(휴업)조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가 원고의 영역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그 해당 월의 고용유지(휴업)조치가 원고의 신고대로 이루어졌다고 입증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의 고용유지지원대상자 전원이 실제 휴업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해당 월의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6,195,480원 전액이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을 이행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7호증의 기재, 을 14 내지 19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허위서류들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지급제한(2009. 7. 10.부터 2011. 1. 6.까지) 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위 지급제한 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소장 청구취지에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등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9. 7. 10.부터 2010. 1. 7.까지 피고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위 2009. 7. 10. 및 2010. 1. 7.부터 각 1년 동안의 기간인 2009. 7. 10.부터 2011. 1. 6.까지 원고에 대하여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2) 가. (2)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시행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1조에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칙 제5조 제1항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의 고용유지지 원금 신청일 및 지급일이 모두 이 사건 시행규칙 시행일(2009. 4. 1.) 이후로서 개정 후 시행규칙 시행일(2010. 2. 9.) 이전이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원고 주장과 같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할 규정을 정하는 것은 개정 후 시행규칙 부칙의 문언 및 취지에 어긋난다), 이를 두고서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가. (3) 주장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명하는 외에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이하 '부정 전력 횟수'라 한다)에 따라 부정수급지원금의 2배, 3배, 5배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횟수 별로 각각의 부정 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2배(4월분), 3배(5월 분), 5배(7, 8, 10, 11월분)의 금액을 추가징수액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가 5년이라는 일정한 기간 내의 부정 전력 횟수에 따라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추가징수 금액을 달리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정 전력 횟수는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별도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부정 전력 횟수가 없는 경우를 아예 상정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점, ③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 신청 및 부정 수급을 각각 별개의 부정 전력 횟수로 본다면,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 전력 횟수는 그것만으로 바로 6회에 달하므로, 위 규정 역시 적용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점, ④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는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과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는 문구를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로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상의 의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한 부정 전력 횟수에는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부정 수급 또는 부정 신청)의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48,586,440원(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분 합계 16,195,480원 + 추가징수액 32,390,960원(= 16,195,480원 x 2배))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가. (4)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16,195,480원 및 추가징수액 32,390,960원을 부과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수익적인 급부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한 점, ②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점, ③ 원고는 약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도 16,915,480원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 16,195,480원의 반환 및 추가징수액 32,390,960원을 부과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권순엽

판사김신영

주석

1) 242일 = 피보험자수 11명 × 22일

2) 95일 = 휴업자 6명 X 휴업일수 10일 + 휴업자 3명 X 휴업일수 1일 + 휴업자 명 X 휴업일수 8일

3) 147일 * 242일 - 95일

4) 306인 원고가 지급한 4월 식대 1,009,800원 : 1식 식대 3,300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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