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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9. 17. 선고 2014구합6010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부청-4351 (2014.08.27)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음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4구합601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KKK

피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7.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 ○○공단에서 'SSSS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경부터 2010. 11.경까지 'EEEEE'이라는 상호로 비철 등의 수집판매업을 하는 YYY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3. 9. 10.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 원고에게 2010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00,000,0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3. 9. 10. 같은 이유로 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데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위 가산세 0,000,00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8.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YYY으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YYY의 형인 WWW의 지인으로서 YYY과 폐동의 운반자인 SSS을 잘 알고 있었고, 계근표에 운반자가 YYY, SSS으로 되어 있어 폐동의 매입처가 EEEEE이라고 믿었으며, YYY이 개설한 사업용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등 YYY이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YYY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동 등을 공급하는 주체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YYY은 2009. 1. 12.경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단기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을 발생시켰음에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EEEEE은 2011. 9. 16. 직권 폐업되었다.

② YYY은 세무조사 당시 2010년 제2기 매출거래 중 UUUUU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거래 및 ○○비철에 대한 일부 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인정하였고, 위 업체들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③ YYY은 원고에 대한 매출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YYY의 2010년 제2기 매입거래 중 개인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부분은 허위로 밝혀졌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한 부분도 그 증빙자료가 없는 등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YYY에게 폐동대금으로 송금한 돈의 대부분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매출도 실제로 YYY이 공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선의ㆍ무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취하는 우리의 부가가치세법제하에서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에 위와 같은 일종의 경찰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소비세로서 최종 소비자의 몫이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중간사업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처럼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매입세액을 부담한 사업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서는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

어느 경우에 선의, 무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일응 ① 거래를 시작한 경위와 납세의무자의 경력, ② 공급자로부터 징구한 서류나 송금의 상대방, ③ 사업장의 확인 여부, ④ 거래기간과 규모, ⑤ 거래단가, ⑥ 계량증명서 기재의 정확 여부와 운송기사의 확인 여부, ⑦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YYY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8, 21 내지 34호증,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WW금속 대표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YYY이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YYY의 형이 운영하던 JJ비철에 근무하던 중 YYY을 알게 되었고, 2007. 10.경 SSSS금속을 개업한 후 2009. 1. 12.경 YYY이 EEEEE이라는 상호로 비철 등의 수집판매업을 시작하면서 YYY과 폐동거래를 하게 되었다.

② 원고는 YYY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YYY으로부터 명함을 제출받고, YYY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시 ○○면 ○○리 ○○○-○○)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YYY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매입대금 대부분을 YYY이 사업용 계좌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③ 원고가 방문하여 확인하였다는 YYY의 사업장은 YYY이 2009. 상반기 이후 이전한 사업장인 ○○시 ○○동 ○○○으로 보이고, 위 장소는 YYY의 형 부부가 JJ비철을 운영하던 사업장이기는 하나, 동종의 영업을 하던 YYY으로서는 형 부부의 사업장에 설치된 야적장, 계근대, 운송차량 등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YYY이 독자적인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YYY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2010. 8.경부터 2010. 11.경까지 YYY과 14차례에 걸쳐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거래를 한 것은 원고의 같은 기간 거래규모[2010년 제2기 매출액 00억 상당, 매입액 00억 상당(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포함)]와 비교할 때 단기간에 대규모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YYY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단가가 다른 매입처와 비교하여 특별히 저렴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⑤ 원고의 폐동 거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YYY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기로 하면, YYY은 원고가 폐동의 융해를 의뢰한 융해업체인 주식회사 WW금속(이하 'WW금속'이라 한다)에 폐동을 입고하고, WW금속에서는 이를 융해한 후 원고가 가공을 의뢰한 압출업체인 CC산업으로 운송하며, CC산업이 이를 압출가공한 후 다시 원고에게 납품하면 원고가 이를 동선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YYY으로부터 거래명세서와 함께 WW금속 직원이 작성한 계근표 사본을 제출받고, WW금속으로부터 계근표와 인수증을 받은 후 YYY에게 매입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⑥ WW금속의 직원이 작성한 계근표에는 계량일시, 입고된 폐동의 중량, 차량번호, 폐동을 운송해 온 YYY 또는 SSS의 이름 및 연락처와 함께 계량영상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원고에게 발급한 인수증에는 입고처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외에 수량 및 손실(Loss)량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계근표 및 인수증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과 일치한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WW금속 및 CC산업과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제출하였다.

⑦ 피고는 원고가 YYY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2012. 2. 29. YYY이 제출한 매출자료, 계좌거래내역서, 계근표, 거래명세표 등에 비추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⑧ 피고는 계근표상 YYY과 함께 운송기사로 기재된 SSS이 YYY의 직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원고가 WW금속으로 운반된 폐동의 상차지 등 이동경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재활용 폐자원인 폐동을 매입하는 원고에게 공급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위와 같은 사항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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