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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4. 1. 27. 선고 93나28784 제17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94(1),277]
판시사항

불법행위를 한 수인의 공무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무

판결요지

파출소에 연행된 자를 경찰관, 방범대원 등이 폭행·사망케하여 국가가 유가족에게 국가보상법에 따른 배상을 해준 경우 국가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수인의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각 공무원은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책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 부담부분은 각자의 직분 및 각자의 행위가 분할발생의 원인으로 가공한 기여도에 따라 정하여 진다.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5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7,709,888원, 피고 2는 금 6,167,910원, 피고 3, 4, 5는 각 금 4,625,932원, 피고 6은 금 3,083,9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3, 5는 각 1993.1.14.부터 같은 피고 2는 같은 달 13.부터, 피고 4는 같은 달 15.부터, 피고 6은 같은 해 2.22.부터 각 1994.1.2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제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30,839,55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아래의 사실들은 원고와 피고 1, 4와의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서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2, 3, 5, 6과의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1, 2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이고, 피고 3, 4, 5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전임되어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의무경찰들이며, 피고 6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및 용인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의2에 의하여 파출소에 파견되어 국가행정사무인 방범순찰업무를 보조하는 지방공무원인 유급 방범대원으로서, 모두 원고 산하 용인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89.6.3. 23:00경 경기 용인읍 마평리 소재 새마을 가게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가게주인과 다투고 소란을 피웠다는 혐의로 위 파출소에 소외 1, 2를 연행하였다.

나. 그런데, 연행된 소외 2가 다음날인 같은 달 4. 01:20경 위 파출소 안에서 피고 2가 소외 1의 처 소외 3을 떠밀면서 다투는 것을 보고 소외 3에게 가세하여 위 피고의 멱살을 붙잡고 가슴을 떠밀자, 피고 1은 소외 2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회 밀친 다음 앞으로 나꿔채어 넘어뜨리고, 피고 2는 소외 2가 넘어진 채로 자신의 발을 붙들자 발로 그의 가슴을 수회 차고, 피고 1이 다시 소외 2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찧고, 피고 3, 4, 5, 6은 넘어져 있는 소외 2에 달려들어 발과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며 걷어차고, 소외 2가 사람 죽인다고 고함치며 반항하자 피고 1, 5는 소외 2가 꼼짝 못하도록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피고들은 재차 달려들어 발로 그의 머리, 가슴,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짓밟아 그에게 뇌진탕, 두피열창상 등을 가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날 02:20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 도중 뇌진탕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다. 망 소외 2의 처인 소외 4, 딸인 소외 5, 모인 소외 6, 형제자매인 소외 7, 8, 9, 10, 11, 12, 13, 14, 15, 16 등 13인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52318호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1.24. 위 법원에서 '원고(위 사건의 피고)는 소외 4, 5에게 금 67,224,260원, 위 한부레에게 금 3,000,000원, 소외 7, 8, 9, 10, 11, 12, 13, 14, 15, 1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6.4.부터 1990.1.2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90나13804호로 1990.6.27. 위 판결 중 소외 4, 5의 승소부분 중 일부가 취소되어 '위 판결 중 원고(위 사건의 피고)에 대하여 소외 4, 5에게 금 55,678,280원 및 이에 대한 1989.6.4.부터 1990.6.2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위 사건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소외 4, 5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 소외인들의 항소와 피고의 소외 4, 5를 제외한 나머지 위 소외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의 소외 4, 5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상고를 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소외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0카80031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제기하여 1991.3.6. 위 법원에서 '원고(위 사건에서 피신청인)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3,362,613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고지되었다.

라. 원고는 위 소외인들에게 위 1심판결 선고 후인 1990.4.4. 금 100,219,304원, 위 2심판결 선고 후인 같은 해 11.30. 금 27,257,635원, 합계 금 127,476,939원을 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991.12.18. 금 3,362,613원을 위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각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국가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고의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소외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선고된 판결에 따라 위 소외인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항 에 의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수인의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각 공무원은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부담부분은 각자의 직분 및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의 원인으로 가공한 기여도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들이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직분의 차이, 피고들의 각 행위가 손해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면, 그 부담부분의 비율은 피고 1 5/20, 피고 2가 4/20, 피고 3, 4, 5가 각 3/20, 피고 6이 2/20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구상금을 계산하면, 피고 1에 대하여는 금 32,709,888원(130,839,552×5/20), 피고 2에 대하여는 금 26,167,910원(130,839,552×4/2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3, 4, 5에 대하여는 각 금 19,625,932원(130,839,552×3/20), 피고 6에 대하여는 금 13,083,955원(130,839,552×2/20)이 된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 인정의 구상금으로 피고 1은 금 32,709,888원, 피고 2는 금 26,167,910원, 피고 3, 4, 5는 각 금 19,625,932원, 피고 6은 금 13,083,955원 및 각 이 중 피고 1의 금 25,000,000원, 피고 2의 금 20,000,000원, 피고 3, 4, 5의 각 금 15,000,000원, 피고 6의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1, 3, 5는 각 1993.1.14.부터, 피고 2는 같은 달 13.부터, 피고 4는 같은 달 15.부터, 피고 6은 같은 해 2.22.부터 각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3.4.1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나머지 금원인 피고 1의 금 7,709,888원, 피고 2의 금 6,167,910원, 피고 3, 4, 5의 각 금 4,625,932원, 피고 6의 금 3,083,95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1, 3, 5는 각 1993.1.14.부터, 피고 2는 같은 달 13.부터, 피고 4는 같은 달 15.부터, 피고 6은 같은 해 2.22.부터 각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4.1.2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 안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당심 추가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융웅(재판장) 이성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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