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용자의 지시에 위반한 배임행위로 인한 피용자의 손해배상책임
2. 각기 다른 시기에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연대보증인이 수인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연대책임유무
판결요지
1. 1순위 담보취득후에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회사의 지시에 위반하여 후순위 담보취득 상태에서 신용거래를 한 회사 영업담당 직원은 이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2. 각기 다른 시기에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에 당연히 연대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주식회사 롯데주조
피고
피고 1외 5인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1, 2는 연대하여 금 16,350,600원, 피고 3, 4는 각 피고 1과, 피고 5, 6은 각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원중 각 금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피고 1은 1983. 5. 14.부터 피고 2는 같은달 4.부터 피고 3, 4, 5는 각 같은 해 3. 26.부터, 피고 6은 같은 달 27.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그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6,264,1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피고 3, 4는 피고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각 1979. 7. 2. 피고 5, 6은 피고 2의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 5는 1979. 1. 18. 피고 6은 1981. 7. 20. 각 그 신원본인인 피고 1, 2가 원고회사에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 각 그 신원본인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원고회사와 각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가) 원고와 피고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인사기록카드), 동 제6호증(협조전), 원고와 위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3과의 사이에서는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동 제10호증(경락대금지급표) 원고와 위 나머지 피고들과의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3과의 사이에서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기안용지), 동 제7호증(근저당권설정 위임문서), 동 제8호증(감정서), 동 제9호증(출고내역서) (피고 2, 5, 6은 위 갑 제4호증과 동 제7호증의 일부가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없다.) 원고와 피고 2, 5, 6 사이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기안용지), 동 제2호증의 1, 2(각 사령장),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2(각 영업일부), 동 제6호증의 1 내지 5(부도보고), 동 제8호증의 1 내지 3(2월 거래선별 채권증감내역), 동 제9호증의 1, 2(영업지시공문 및 내용), 동 제10호증의 1 내지 5(사규)의-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증언 및 당원의 기록검증결과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1979. 6. 29. 원고회사에 판매부과장으로 입사한 이래 총무과장, 특판과장, 판매1부 판매과장을 거쳐 1981. 11. 1. 판매1부 차장으로 승진하여 판매1부 부장직무대행으로서 영업정책수립, 장단기 판매계획의 수립, 영업소별 판매계획 및 목표관리 등의 영업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1982. 8. 3. 면직, 퇴사하였고, 피고 2는 1979. 1. 4. 원고회사 산하 원주영업소에 판매사원으로 채용되어 1981. 9. 21. 위 영업소 소장으로 승진하여 강원도 지역의 상품판매, 매출채권의 회수 및 관리, 거래처의 선정 및 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1982. 10. 7. 면직, 퇴사한 사실, 원고회사가 1981. 10. 30.경 원고산하 원주영업소와 각종 주류의 신용거래를 하여 그 대금채무가 금 25,044,742원에 이르게 된 소외 3과 원주영업소와의 거래를 중지시키자 위 소외인은 당시 위 원주영업소 소장으로 있던 피고 2에게 위 소외인이 매수할 예정으로서 동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경료하고 있던 원주시 대지 81.8평 및 위 지상건물 건평 211평을 담보로 제공할 터이니 거래를 계속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2는 원고회사에게 종전에 월 금 1,00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여온 대형 거래처인 소외 3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받고 주류를 장기간 계속 공급하여 줄 것을 건의하자 원고회사의 관재부 직원인 소외 4를 원주로 보내 위 부동산의 시가 등을 감정하게 하는 등 위 장기공급 건의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이에 피고 2는 1981. 11. 16.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 감정결과 시가 금 1억 2,000만원으로 평가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위 평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소외 3에게 금 8,000만원 한도내에서 주류를 신용공급하되 그 주류는 1981. 11월과 12월에 분할하여 출고하고 그 대금은 1981. 12월부터 1982. 7월까지 8개월간 분할하여 회수하되 다만 1981. 12월분은 1982. 1월에 함께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거래처 담보설정 및 장기지원계획을 문서로 건의한 결과 원고회사는 1981. 11. 19. 판매관리과장, 판매부장, 대표이사 등 원고회사의 내부결재를 마친후 1981. 11. 26.경 관리부 등을 통하여 피고 2에게 위 장기지원계획을 승인하면서 다만 당시 소외 3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또 위 부동산중 토지에는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1,5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 같은 금900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과 같은 금 4,500만원의 3순위 근저당권 및 위 은행명의의 지상권이, 건물에는 위 소외 은행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1,5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 같은 금 900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 같은 금 4,500만원의 3순위 근저당권, 소외 5 명의의 전세금 1,200만원의 전세권, 소외 6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990만원의 4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에는 원주시 명의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외 3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존 선순위 근저당권 및 전세권, 압류등기 등을 모두 말소하고 원고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금 1억 2,0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비로서 소외 3에게 주류를 공급하라고 지시한 사실, 한편 피고 2는 소외 3에 대한 원고회사의 거래중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1981. 11. 3.경 금 5,032,384원 상당의 주류를 소외 3에게 신용으로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달 19.까지 합계 금 25,829,14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는 등 종전과 같이 계속 거래를 하여 오던중 같은달 20경 판매1부 부장직무대행으로서 피고 2를 지휘, 감독하는 피고 1에게 위 장기지원계획에 의하여 위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도 소외 3에 대한 주류공급을 하여도 좋은지의 여부를 물어 피고 1로부터 액면 금 8,000만원의 수표를 수령하고 위 장기지원계획에 의한 공급예정물량의 일부를 출고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 같은날 금 3,941,943원 상당의 주류를 소외 3에게 공급하는 등 동인과 주류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1981. 12. 5. 비로소 소외 3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대하여는 4순위로, 위 건물에 대하여는 5순위로 채권최고액 금 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회사 앞으로 경료하고 같은달 8.경 원고회사에 그 근저당권의 순위를 밝히지 아니한 채 그 등기권리증 등을 첨부하여 마치 원고회사의 지시를 이행한 것처럼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사실을 보고하였고 한편 피고 1은 피고 2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회사의 지시에 위반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을 경료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만을 독촉하고 소외 3과의 거래를 적극 제지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피고 2는 1981. 11월동안 소외 3에게 합계 금 53,156,644원의 주류를 신용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 12,409,272원을 회수하는 등 동인과 거래가 일단 중지된 1981. 11. 3.부터 동인에게 지급거절사태(소위 부도)가 발생하기 직전인 1982. 3. 24.까지 합계 금 165,689,992원 상당의 주류를 신용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중 금 90,555,520원을 회수함으로써 위 신용거래로 인하여 합계 금 75,133,472원의 주류대금채권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소외 3에게 지급거절사태가 발생한 같은달 29. 이후인 같은해 4. 1.에도 금 1,130,664원 상당의 주류를 신용으로 공급하여 결국 원고 회사에게 소외 3에 대하여 합계 금 76,264,136원의 주류대금채권이 발생되게 한 사실, 피고 2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매일의 거래상황을 거래처별로-보고하고 있는 사실, 피고 2는 선순위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라는 피고 1의 독촉에 따라 소외 3으로 하여금 1982. 2. 8. 원주시의 위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같은해 3. 29. 위 토지에 관한 위 국민은행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같은달 31. 위 건물에 관한 1순위 및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게 하였으나 원고회사 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그 나머지 근저당권등기들은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소외 3에게 발생한 지급거절사태로 위 국민은행이 위 부동산에 대한 2순위 내지 3순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원고회사의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류대금채권(위 주류대금채권을 담보하는 원고회사의 위 근저당권은 후술하는 지방세 및 국세채권의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것으로 인정된다)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원주시와 대한민국의 지방세채권 합계 금 7,087,596원과 국세채권 합계 금 65,024,826원 합계 금 72,112,422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위 경매에 참여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위 부동산이 금 98,000,000원에 매각되어 그 경락대금에서 경매비용 합계 금 2,137,970원을 공제한 잔액으로 원고회사의 위 채권에 우선하는 위 국민은행 및 원주시 등의 선순위 채권에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경락대금이 부족하여 그 채권들까지도 그 일부밖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경매절차가 종결됨으로써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회사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소외 3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그 일반재산에서도 주류대금채권을-변제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증언 및 당원의 기록검증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11호증(불기소증명), 동 제12호증(공소부제기이유고지)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회사의 영업소장으로서, 판매1부 부장직무대리인 피고 1은 피고 2를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신용으로 물품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상대방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그 무자력으로 인하여 물품의 신용거래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채권을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또한 피고 2는 소외 3에 대한 신용거래를 중지하고 또 동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동인에게 주류를 신용으로 공급하지 말라는 원고회사의 지시에 위반하여 소외 3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동인과 신용거래를 계속하였고, 피고 1은 원고회사의 위 지시내용 및 피고 2가 위 지시에 반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국민은행 등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할 것을 독촉만 하고 소외 3과의 신용거래를 적극적으로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원고회사가 소외 3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위 주류대금채권 합계 금 76,264,136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입게 된 손해를 피고 1, 2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피고 3, 4는 피고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각 동인과 연대하여, 피고 5, 6은 피고 2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각 동인과 연대하여 각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2, 5, 6은 원고회사가 1981. 12. 8. 피고 2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소외 3에 대한 주류거래를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1982. 1. 4. 피고 2를 표창하는 등 소외 3과의 주류거래를 승인하여 왔으므로 피고 2에게는 1981. 12. 8. 이후의 신용거래로 인한 손해에 관한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이 피고 2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전에 앞에서 본 장기지원계획에 의하여 소외 3에게 물품일부를 공급하여도 좋다고 승인하였고 또, 1981. 12. 8.경 피고 2가 원고회사의 지시에 위배하여 후순위 근저당권만을 취득한 것을 지득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표창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주영업소가 1982. 1. 4. 원고회사로부터 우수영업소로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1981. 12. 8.경 피고 2가 후순위 근저당권만을 취득한 것을 원고회사가 알았다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는 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회사가 1981. 12. 8. 이후에는 피고 2에게 후순위 근저당권 취득상태에서 소외 3과의 신용거래를 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고 다만 위 인정과 같은 사정(감독 내지 지시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홀 등)은 피고들의 배상책임 또는 보증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또 피고 2, 5, 6은 피고 2가 위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소외 3과 주류를 신용거래함에 있어 피고 1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 2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기록검증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피고 2가 피고 1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순위 담보를 취득한 이후에 소외 3과 주류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는 원고회사의 지시에 위반하는 배임행위를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 3, 4, 5, 6은, (가) 동 피고들의 신원보증계약 이후에 피보증인인 피고 2 또는 피고 1의 직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는 그 사실을 신원보증인들에게 전혀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나) 원고회사가 위 피보증인들의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신원보증인들에게는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가)의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3, 4의 위 신원보증 당시인 1979. 7. 2. 그 피보증인인 피고 1은 판매부과장의 직책에 있었으나 그후 총무과장, 특판과장, 판매1부 판매과장의 직책을 거쳐 1981. 11. 1. 판매1부 차장으로 승진하여 판매1부 부장직무대행의 직책을 맡게 되었고, 피고 5, 6의 위 각 신원보증 당시인 1979. 1. 18. 또는 1981. 7. 20.에는 그 피보증인인 피고 2는 원고회사 산하 원주영업소에 판매사원의 직책에 있었으나 같은해 9. 21. 원주영업소 소장의 직책을 맡게 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직책변경 사실을 피고 2와 피고 1의 각 신원보증인들에게 원고회사가 통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보증인들의 직책변경은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정되나 원고회사가 위 직책변경 사실을 위 신원보증인들에게 통지하였더라면 동인들이 각 그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으리라고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통지해태의 사유만으로는 신원보증인들이 당연히 면책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다음 (나)의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1과 피고 2가 각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고 특히 피고 1은 피고 2를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동인의 위 배임행위를 알고도 이를 승인 또는 방치한 사실, 원고회사가 피고 2로부터 그 거래상황을 매일 보고받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매월 말 주류대금채권의 증가보고를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회사는 관재부 등의 내부조직을 통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회사의 근저당권의 순위를 확인하는 등으로 피고 2와 피고 1의 배임행위를 쉽사리 발견하여 원고회사의 위 손해를 방지 내지 감소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그 피용자인 피고 2와 피고 1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할 것이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신원보증인들이 당연히 면책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가)와 (나)의 항변은 모두 이유없고 다만 위에서 본바와 같은 통지해태, 감독상의 과실 등의 사정은 위 신원보증인들의 보증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 5, 6은 피고 2가 원고회사의 지시에 위반하는 등 그 임무에 반하여 소외 3과 신용거래를 하는 등의 불성실한 사적이 있음을 그 당시 원고회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신원보증인들인 위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게는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피고 2의 배임행위를 지득한 것만으로는 원고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2에게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은 불성실한 사적이 있음을 원고회사가 그 배임행위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소외 2의 증언일부와 위 기록검증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피고 2의 배임행위를 소외 3에게 지급거절 사태가 발생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 비로서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원고회사가 피고 2의 불성실한 사적을 그 배임행위 당시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한편 피고 2는 원고회사로부터 소외 3과의 신용거래를 중지당한 1981. 11. 3.부터 동인에게 발생한 지급거절 사태로 주류의 신용거래가 완전히 끝난 1982. 4. 1.까지의 기간동안 동인에게 금 166,319,656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중 금 90,555,520원을 회수하는 등 약 5개월의 기간에 걸쳐 상당량의 거래가 이루어졌는 바 원고회사는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판매부 직원으로서 판매목표 달성 내지 판매확장에 열중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피고 2나 피고 1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배임행위를 쉽사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원고회사측의 과실은 피고 2와 피고 1의 배임행위로 인한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동인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다만 동인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나)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과 피고 2의 배임행위로 인한 위 주류대금 채권액은 피고 1과 피고 2의 공동행위로 인한 부분이 금 75,133,472원, 피고 2만의 행위로 인한 부분이 금 1,139,664원(이는 소외 3에게 지급거절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1982. 4. 1.자 신용거래로 인한 주류대금 채권액임)이 됨(따라서 피고 2의 행위로 인한 주류대금채권은 위 금원의 합계인 금 76,264,163원이다)을 알 수 있으나 위 배임행위가 없었더라도 즉 원고회사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원고회사는 소외 3의 지급거절사태로 인하여 실시될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그 경락대금 98,000,000원중 원고회사의 위 주류대금채권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위 조세채권 합계 금 72,112,422원 및 경매비용 금 2,137,970원에 충당될 금원은 어차피 배당받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위 금원은 피고 1의 배임행위와 인과관계없는 것으로서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계산하면 피고 1 등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결국 위 각 주류대금채권 범위내인 금 23,749,608원(98,000,000-72,112,422-2,137,970)이 되나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 1과 피고 2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이를 금 18,000,000원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 2는 동인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금 1,649,400원으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1983. 6. 8.자 준비서면) 살피건대, 위 피고가 1979. 1. 4.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1982. 10. 7. 퇴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을 종합하면 위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금 1,649,600원의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따라서 위 퇴직금채권의 변제기 이후로서 그 채권중 위 피고가 구하는 금 1,649,400원의 채권에 의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한 1983. 6. 10. 위 퇴직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니 위 양 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그 채무소멸의 효과는 위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피고 1의 위 손해배상채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1 및 피고 2가 배상할 손해액은 위에서 본 동인들의 손해배상액 금 18,000,000원에서 위 상계에 제공된 퇴직금 1,649,400원을 공제한 금 16,350,60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와 피고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신원보증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3 및 피고 4는 각 그 직업이 회사원으로서 피고 1과 친지관계에 있고, 피고 6은 그 직업이 교수로서 피고 2와 친우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이러한 피고들의 관계 및 직업, 앞에서 본 피고 1과 피고 2의 배임행위의 경위, 원고회사의 신원보증인들에 대한 신원본인의 직책변경에 관한 통지의 해태, 원고회사의 신원본인들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 위 상계로 인한 신원본인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소멸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면 신원보증인들인 피고 3, 4, 5, 6의 보증책임 한도는 각 금 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3, 4, 5, 6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그 채무가 상호 연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피고 1 또는 피고 2 이외의 나머지 피고들과도 위 인정의 각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 2는 연대하여 금 16,350,000원, 피고 3, 4는 각 피고 1과, 피고 5, 6은 각 피고 2와 각 연대하여 위 금원중 각 금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1은 1983. 5. 14.부터, 피고 2는 같은달 4.부터, 피고 3, 4, 5는 각 같은해 3. 26.부터, 피고 6은 같은달 27.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