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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90:10  
부산고법 1992. 10. 7. 선고 92나7436 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2(3),154]
판시사항

피해자측 과실이 참작되어 과실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측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갑과 을의 공동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을의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되어 과실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갑이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갑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미 을의 사고기여과실이 참작되어 있으므로 구상권의 범위는 공동면제액에 갑, 을의 내부 분담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유과실만을 과실상계함으로써 산출되는 공동불법행위자 갑, 을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 중에서 갑의 분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할 수 있다.

원고, 피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원심판결 중 금 15,497,924원 및 이에 대한 1992.2.1.부터 1992.10.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825,650원 및 이에 대한 1992.2.14.부터 이 사건 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을 1992.2.14.로부터 감축하여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구상권의 발생

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판결),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각 보험금입금표), 갑 제3호증의 3(증인신문조서),5(실황조사서),6(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7 내지 11(각 진단서),14(사망진단서),17(진술조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각 보험금입금표), 갑 제5호증(영수증), 을 제1호증의 2(공소장),4(증인신문조서),7,8(각 진술서),11(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서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경남 (차량번호 생략) 4.5톤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90.2.5. 08: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군 진례면 송천리 앞 남해고속도로(회덕기점 약 403.8킬로미터 하행선지점)의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마산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피고 소유의 경남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가던 소외 2(피고의 아들이다)가 그 전방 우측갓길과 2차선 위를 걸쳐 정차하여 있던 부산 (차량번호 생략) 봉고차를 비켜나가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져 돌면서 위 도로를 가로질러 1차선상에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부분을 들이받게 된 사실, 위 사고로 말미암아 소외 2는 죄측치골, 상하지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3은 우측 상완부골절 등의 상해를, 소외 4는 좌측 대퇴골골절 등의 상해를, 소외 5는 우측 상완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고, 소외 6은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서 같은 달 8. 뇌압상승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르고 피고 소유의 위 승용차가 손괴된 사실, 위 트럭을 운전하던 소외 1은 당시 보슬비가 내리고 안개가 짙게 끼어 가시거리가 양 70 내지 80미터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위 도로를 위 승용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위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고, 한편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소외 2는 위 도로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정차되어 있는 위 봉고차를 늦게 발견하고는 당황한 나머지 이를 피하여 안전하게 1차선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정차함으로써 뒤에서 따라오던 위 트럭과 추돌하게 된 사실, 소외 3은 소외 2의 어머니, 소외 4는 그의 처, 소외 5는 그의 외숙, 망 소외 6은 그의 이모로서 이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께 창원에 가서 제사를 마친 다음 소외 2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산으로 돌아오던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 소외 7은 위 망 소외 6의 남편, 소외 8, 9, 10, 11은 그의 자녀들, 소외 5는 그의 동생, 피고는 소외 3의 남편, 소외 2, 12, 13는 소외 3의 아들, 소외 14는 소외 5의 처, 소외 15, 소외 16은 그의 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2(공판조서),4(항소이유서),15,16(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트럭 운전자인 소외 1의 과실과 위 승용차 운전자인 소외 2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트럭의 소유자 겸 소외 1의 사용자인 위 소외 회사와 위 승용차의 소유자 겸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반면 그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사고경위에 비추어 위 사고발생에 기여한 그 과실의 정도를 70(소외 회사) : 30(피고)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를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위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위 피해자들은 위 승용차에 부착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위 피해자들의 과실도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과실도 소외 회사 또는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것이며 소외 1 및 소외 2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의 과실비율은 10%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9.11.3. 소외 회사와 위 트럭에 관하여 1989.11.3.부터 1990.11.3.까지 사이의 운행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외 회사의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 등을 인수하고 그에 관한 합의절차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와 소외 2 및 소외 7, 8, 9, 10, 11, 3, 4, 12, 13, 5, 14, 15, 16 등 15인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6.18. 부산지방법원 90가합19360호 판결로 소외 회사는 소외 7을 비롯한 15인에게 그들의 위자료, 일실수익, 장례비, 항후치료비, 위 승용차의 수리비에 대한 배상으로서, 소외 2에 대하여는 위 고속도로에서 급제동한 운행상의 과실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을 참작하여 30%의,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에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친족관계에 있는 소외 2의 운행상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여 각 20%의 각 과실상계를 한 나머지 합계 금 72,980,315원(피해자별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1990.2.5.부터 1991.6.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소외 회사는 소외 7을 비롯한 15인 중 소외 3, 2, 4, 피고만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여 1991.12.5. 부산고등법원 91나8722호 판결로 소외 2에 대한 과실상계 비율은 40%, 소외 3, 4, 피고에 대한 과실상계 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소외 3, 2, 4,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합계 금 25,807,222원(피해자별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1990.2.5.부터 1991.1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변경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에 보험자인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가 가입한 보험금으로 소외 7을 비롯한 15인들에게 1991.7.24. 금 60,000,000원을 가지급하고, 1992.2.13. 위 가지급금 60,000,000원에 금 12,100,000원을 추가한 합계 금 72,1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나머지 금액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받았으며, 한편 원고는 위 판결선고 전인 1990.2.19.부터 1990.12.3.까지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소외 6, 3, 4, 5, 2에 대한 치료비조로 합계 금 31,468,500원(피해자별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을 위 소외 회사를 위하여 대신 지급하였는데(그리하여 위 소송에서는 치료비 부분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그 판결에서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위 피해자측 과실비율 상당액이 배상액에서 공제되었다), 그중 소외 2에 대하여는 금 2,380,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을 배상함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까지 공동면책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에 의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공동면책액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구상권의 범위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위 소외 회사를 위하여 지급한 총 합계 금 103,568,500원(66,141,379원+31,468,500원) 중 피고 및 소외 2에 대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소외 2의 과실비율인 40%에 상당한 금 36,825,650원의 구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먼저, 소외 회사와 피고와의 손해액에 대한 분담비율은 7:3으로 봄이 상당하다 함은 앞에서 실시한 바와 같고(위 부산고등법원 1991.12.5. 선고 91나8722 판결 에서 소외 2의 과실을 40%로 보고 있으나 이에는 소외 2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안전벨트 미착용의 과실은 소외 2 자신의 손해발생과 손해확대에 관련 있을 뿐 제3의 피해자들의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2나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비율을 위 과실비율 40%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43459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되어 과실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면책시킨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지급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사고기여과실이 참작되어 있으므로 구상권의 범위는 공동면책액에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유과실만을 과실상계함으로써 산출되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중에서 공동면책시킨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해자측 과실이론은 공동생활관계와 신분관계상의 일체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본인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측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배상액에 있어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이 참작되어 감액을 받고, 나아가 그 금액에 대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부분만큼의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어 2중의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자측으로서는 실제의 배상액에 있어서는 이중의 감액을 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불합리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따라 원고의 구상액을 산출하면 별지3 기재와 같은바,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금 15,497,924원 및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5,497,92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동면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2.2.14.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2.10.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홍일표(재판장) 박창현 한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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