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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8. 24. 선고 72나18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110]
판시사항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무과실 책임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민법 570조 또는 572조 에 의한 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자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매수인의 대가적 출연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다.

원고 ,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경기도

피고 ,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6인

주문

(1)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2는 금 2,459,605원, 피고 1은 금 157,650원, 피고 3은 금 149,400원, 피고 4는 금 200,810원, 피고 5는 금 178,480원, 피고 6은 금 121,160원, 피고 7은 금 117,982원, 피고 8은 금 371,32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1.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피고 2의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2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2)항 및 원판결 주문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2는 금 2,985,000원, 피고 1은 금 172,100원, 피고 3은 금 163,100원, 피고 4는 금 220,450원, 피고 5는 금 195,800원, 피고 6은 금 132,850원, 피고 7은 금 129,650원, 피고 8은 금 407,15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솟장송달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2는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위임장), 같은 호증의 2, 같은 2, 3, 4, 5, 6, 7호증의 각 1, 같은 9호증의 1(각 매매계약서), 같은 1호증의 3, 같은 2, 3, 4, 5, 6, 7호증의 각 2, 같은 9호증의 2(각 지출결의서), 같은 1호증의 4, 같은 2, 3, 4, 5, 6, 7호증의 각 3, 같은 9호증의 3(각영수증), 같은 11호증(확인서), 같은 12호증의 1(학교부지구입승인신청), 같은 호증의 2(도교육 재산취득 집행승인), 같은 13호증의 1, 2(각 지출결의서), 같은 10호증(등기부등본), 같은 8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정본)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전취지를모두어보면, (1) 원고는 원고가 설치 경영하는 부평중학교가 개편되기 이전인 부천기술학교로 경영하고 있을 당시 그 학교부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학교 교장이던 소외 1에게 원고가 할 지출행위를 위임하여 소외 1은 피고들이 정당한 소유자로만 알고 각 소유하고있던 토지인 인천시 부평동 136의 129 전 2,163평중 피고들이 점유하는 특정위치를 매수함에 있어 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이되어 있였으나 편의상 환지전 구지번으로 하여 매수 지적비율로 1966.12.15 피고 2는 공유지분 2,163분지 1,168을 대금 1,027,908원, 같은 해 12.24.에 피고 5는 공유지분2,163분지 34.42을 금 14,450원, 같은 해 12.30.에 피고 7은 공유지분 2,163분지 25.93을 금 11,668원, 피고 8은 공유지분 2,163분지 39.16을 금 17,320원, 피고 6은 공유지분 2,163분지 26.57을 금 11,690원, 피고 4는 공유지분 2,163분지 44.09를 금 19,640원, 피고 3은 공유지분 2,163분지 32.62을 금 13, 700원, 피고 1은 공유지분 2,163분지 81.43을 금 35,829원으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을 맺고 피고들에게 위 대금을지급한후 원고 앞으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2) 그런데 피고 2로부터매수한 위 토지의 1부 지분인 2,163분지 597 및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는 모두농지분배에서 누락된 귀속농지인데, 소외 2, 3들은 공모하여 위 토지와 인접하여있는 소외 4, 5 들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의 같은 지적내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인 것 같이 소외 4들 명의로 한 지적정리신청서를 위조하여 인천시 북구출장소장에게 제출하므로서 농지분배대장에 위 토지도 분배농지인 것 처럼 등재케한 다음 위 소외 4, 5 들로 부터 소외 3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위조하여 위 출장소장에게 제출, 행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환증서를 받고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공유지분 2,163분지 1200에 관한 소외 3명의로 경료된 소유권 1부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이를 기초로 피고들을 거쳐 원고 앞으로 경료된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국가가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3으로부터 피고들을 거쳐 원고 앞으로 순차 경료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69가113호 로 제기하여 국가(그 사건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그 사건의 피고 로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1971.6.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므로서 국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토지는 국가소유로 원고 앞으로 경료된 각 피고들과 원고 간의 매매로 인한 공유지분이전등기( 피고 2와 원고 간의 등기는 그 1부)는 말소되기에 이르렀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고들이 각 그 권리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사건 솟장송달로서 원고와 피고 2를 제외한 각 피고들간의 매매계약을 원고와 피고 2간의 매매는 계약 1부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원고에 대하여 그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여기서 피고 2는 원고에게 매매한 토지의 1부가 타인 소유에 속하여 원고 앞으로 그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민법 573조 에 의하여 사실을 안때부터 1년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국가가 제기한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의 솟장을 받고도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권리행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이된 권리의 1부가 타인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되지 아니한 이상 민법 572조 에 규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권리행사의 기간의 진행은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된 사실을 안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옳을 것으로 이 사건에서 국가가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된 날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1.6.8.이고 이사건 솟장이 원심법원에 1971.9.24.에 제출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점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액

매매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이된 권리가 매도인의 권리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산정은 그 매매계약이 완전히이행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달리 특단의사정이 없는한 이행불능시의 목적물의 싯가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국가로부터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에서 국가승소의 확정판결을얻으므로서 원고의 공유지분권을 상실하게 되였으므로 매매당시 선의였던 원고는 피고들과간의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니 이행불능시인 1971.6.8.의 싯가를 살펴보니 원심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는 평당 금 5,000원으로 이를 피고들이 각 원고 앞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토지의 평수(지적비율의공유지분)로 곱하여 계산하면, 피고 2는 금 2,985,000원, 피고 1은 금 172,100원, 피고 3은 금 163,100원, 피고 4는 금 220,450원, 피고 5은 금 195,000원, 피고 6은 금 132,850원, 피고 7은 금 129,650원, 피고 8은 금 407,150원이 된다.

피고들은 매매당시 타인소유에 속한 토지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손해배상은 매매계약서 6항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매매대금만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나온 갑 1호증의 2, 같은 2, 3, 4, 5, 6, 7호증의 각 1, 같은 9호증의 1(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계약서 6항에 매도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의 청구는 민법 570조 또는 572조 에 의한 것으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그 성질을 달리하여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므로서매도인의 책임은 없으나, 매수인의 대가적 출연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라고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각 금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이사건 솟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로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1971.10.15.부터 완제일까지 민사지연손해금으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으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전부 받아들일 것이바 그1부만을 받아들인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어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원판결이 받아들인 피고 2는 금 525,395원, 피고 1은 금 14,450원, 피고 3은 금 13,700원, 피고 4는 금 19,640원, 피고 5은 금 17,320원, 피고 6은 금 11,690원, 피고 7은 금 11,668원, 피고 8은 금 35,829원을 각 공제한 차액인 주문 (2)항 기재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더 지급할 것을 명하고, 피고 2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임규운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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