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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8. 7. 선고 96가단37807 판결 : 항소
[약속어음금등][하집1997-2, 45]
판시사항

[1] 어음 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유무(한정 적극)

[2] 건축주가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그 원인채무인 공사대금채무 등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는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2] 건축주가 공사수급인 갑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요청을 받자 공동수급인 을에게 보관증을 작성·교부해 주고 을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아 자신이 약속어음의 제2배서란에 미리 배서하여 갑에게 양도하고, 갑이 제1배서란에 배서하여 하수급인들에게 약속어음을 양도한 경우, 건축주의 공사의 가담경위와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주가 공사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질 의사로 배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원고

원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피고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규)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1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31.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2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16.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3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26.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원고 4에게 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4. 1.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마. 원고 5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26.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동 피고가 각 소외 1 주식회사 또는 피고 1을 수취인으로 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고, 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 1에게, 피고 1은 각 원고들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여 이에 원고들이 최종소지인으로서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이 부분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모두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점을 고려할 때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동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2는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주문기재와 같이 각 원고들에게 각 약속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1(이하 2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부터 제8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4,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2. 1. 27. 소외 1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2) 및 소외 3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동 수급인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 생략) 소재에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6,852.33㎡의 ○○빌딩건물을 대금 5,180,000,000원, 공사기간 1992. 1. 27.부터 1993. 5. 30.로 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은 금융기관의 융자금 및 임대분양한 보증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수급인인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빌딩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들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았다.

즉, 소외 1 주식회사는 1992. 7. 4. 원고 1과 사이에 건축설비공사 부분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금 855,0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라는 상호로 건축설비자재 납품업을 하는 원고 2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전선, 콘센트 등의 전기자재를 납품하였고, △△△이라는 상호로 자동제어기 설치공사업을 하는 원고 3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자동제어기를 납품하였고, 또한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 5가 운영하는 ×××에 전기공사를 하도급주었으며 원고 4는 동 회사의 전무로서 그 전기공사를 같이 시공하였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각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으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배서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한편 소외 2는 1994. 11.경 위 건물의 일부 공정을 남겨둔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위 ○○빌딩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원고들의 위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배서양도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의 금원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위임하거나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경위와 공사경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 제14호증의 4, 5,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6, 7, 제15호증의 3, 4, 5, 6, 7, 8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인 소외 3은 동 공사를 계획하고 있던 피고에게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를 공사업자로 소개시켜 주고, 또한 소외 3은 소외 2와 후에 이익 등을 분배하기로 하고서 위 공사계약체결에 있어서 공동수급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동 공사는 소외 2가 단독으로 진행한 사실, ② 소외 2는 1992. 3. 5.경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분양이 제대로 되지않아 자금수급에 어려움이 생기자 1993. 6.경 소외 3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③ 이에 소외 3이 소외 2는 곤란하고 건축주인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수는 있다고 하여 소외 2, 3, 피고 3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배서양도하였다. 즉, 소외 2가 소외 3에게 공사에 필요한 금액을 부탁하면, 소외 3은 피고로부터 보관증을 교부받고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 2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이에 피고가 제2배서란에 미리 배서를 하여 이를 소외 2에게 교부하여 주면, 소외 2는 피고에게 동 금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소외 2는 다시 동 약속어음의 제1배서란에 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배서를 하여(단, 별지목록 6, 7 약속어음은 소외 1 주식회사의 배서는 없고 피고 1의 배서만 있음) 이를 공사대금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여러 공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실, ④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원고 5는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전기공사 하도급을 받았으나, 그에 관한 계약서는 피고와 사이에 직접 체결하였으며, 또한 피고는 현장감독관을 별도로 지정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게 하였는데 원고 2, 3은 위 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현장에 물건을 납품한 후, 그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직접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6, 7, 제15호증의 3, 4, 5, 6, 7, 8의 각 일부기재는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보아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합의각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3)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는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783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그 공사업자인 소외 2가 공사대금 부족을 호소하자 이에 동인을 대신하여 소외 3에게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동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소외 2로 하여금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인에게 배서양도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공사의 가담경위와 정도 기타 위에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소외 2가 원고들에게 각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질 의사로 배서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1도 원고들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각 지급기일에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변제기는 각 지급기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서로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 다음날인 1994. 1. 31.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1996. 10. 18.까지는 어음법 또는 상법에 정한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또한 동일한 근거에서 원고 2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16.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3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26.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4에게 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4. 1.(각 약속어음의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5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26.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이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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