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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3. 20. 선고 2011구합316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021 (2011.04.29)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따로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사건

2011구합31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2. 28.

판결선고

2012. 3.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l.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부터 파주시 윌롱면 OO리 000에서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CC (이하CCC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1)를, 같은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DD(원고는 주식회사 DD의 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하 주식회사 DD의 지점만을 'DD'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D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위 세금계산서2)를 총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게 CCCC, DD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CCCC, DD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1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C, DD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CCCC, DD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CCCC, DD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4호증 의 1 내지 7,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20, 을 제17, 18호증의 각 1, 2,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CCCC의 경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액 000원 중 가공매입액이 000원으로 33.2%가, 같은 기간 동안 매출액 000원 중 가공매출액이 000원으로 95.5%가 각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DD의 경우 2009년 제1, 2기 부과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액 000원 중 가공매입액이 000원으로 97%가, 같은 기간 동안 매출액 000원 중 가공매출액이 000원으로 97.3%가 각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CCCC의 경우 당시 대표자이던 박EE은 2009. 9. 14., 같은 해 10. 10.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2008.3. 4.부터 CCCC의 운영에 참여하였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전 대표자 함FF의 대리인이자 실제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GG에게 있었다.", "이GG는 CCCC의 매입물량을 주문한 사실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매입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다.", "이GG는 CCCC의 사장인양 거래처에 돌아다니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2009년 하반기에 와서 느꼈다. 이GG가 CCCC의 유류를 단 한 방울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면서 이GG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을 알면서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원고와의 거래 담당이었던 위 이GG는 2009. 11. 26.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HH상사 주식회사와 같은 유통업체의 기름을 사가지고는 영업이익이 남지 아니하므로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명 파배기 업체의 물량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가공매출 또는 실매출하고 매출자료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CCCC가 무자료로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이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 이GG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DD의 경우 사업장인 서울 노원구 OO동 0000 소재 OO오피스텔 000호는 8평 규모에 불과하고,위 사업장에 석유저장시설이나 유류 운송을 위한 운송 차량은 보유하지 않았으며, 본 점의 것을 사용한 적도 없었던 점 피고는 원고가 CCCC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4,236,363원에 대하여는 그 중 CCCC가 실제 HH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난 정상거래분의 공급가액 000원을 제외하고,나머지 공급가액 000원에 대하여 그 중 000원을 CCCC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교부받은 유류거래 분으로 판단하여 위장거래로, 그 중 000원을 대금지급의 이중소명 또는 대금지 급의 소명이 없다고 보아 가공거래로 각 판단하였고,DD으로부터 2009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00원 전액에 대하여 는 정유사 발행 출하내역과 거래처별 운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장거래로 판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CCCC, DD이 아닌 제3자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 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6 내지 11, 갑 제11호증의 5, 6, 갑 제12호증의 9 내지 21, 갑 제13호증의 6 내지 12, 갑 제14호증의 9 내지 18, 갑 제 15호증의 6, 7,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저유소는 유류를 출하하면서 '출하일시', '출하 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4매를 발행하여, 2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는 점,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 기사가 위와 같이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로부터 도착지 까지의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유류제품의 경우 용도와 비중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사간(초단위까지), 온도 및 비중이 정확하게 각 기재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유원, 운반원, 확인자, 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 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원고가 DD으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의 경우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저유원, 확인자, 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CCC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의 경우 정상거래로 판명된 II상사(주)와 관련된 출하전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외에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CCCC, DD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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