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77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명예 훼손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전달한 ‘F 가 내 아내와 같이 붙어먹었다’ 라는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 C, D, E에게 위 내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거나 말로 전달한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 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른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관계가 전혀 사실 무 근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아내와의 이혼소송 당시 피해자를 피고로 추가 하여 1년 이상 심리를 하였으나, 이에 관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륜관계를 추단케 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고, 반면에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