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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06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건물 주인 F 1 인에게 한 말은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말에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의 말은 중요 부분이 진실이다.

가사,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명예 훼손죄에서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실제로 전파된 사실도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명예 훼손죄에서 ‘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 의견 표현 ’에 대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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