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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노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한 행위는 교육재단의 이사장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여 재단을 정상화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취지는, 판시 명예 훼손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판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에 대하여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각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령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F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추가 확인절차 없이 종전보다 더욱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고 공익적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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