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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노460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를 알려 부당 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 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 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위를 하면서 들고 있던 플랜카드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 역시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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