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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노54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가사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②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①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②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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