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256
사자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파주시청이 실시한 감사결과, 금융거래 내역, I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I의 관계 등 제반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 308조의 사자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사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 데 검사가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 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ㆍ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