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파주시청이 실시한 감사결과, 금융거래 내역, I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I의 관계 등 제반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 308조의 사자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사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 데 검사가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 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ㆍ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