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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 01. 17. 선고 2013구합1773 판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국승]
제목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3구합177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A주류판매 주식회사

피고

원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22.

판결선고

2014. 1.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3. 7. 3.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 ××. 설립되어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시 ××면 ××로 ×××-××에서 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년 제×기 과세기간 동안 총주류판매금액의 1000분의 100이상인 ××,×××,×××원에 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류 주식회사(이하 '○○○○주류'라고 한다)와 동업 경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 ×. ×.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제10호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년 상반기에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여 매출액이 전혀 없음에도 ××,×××,×××원에 대하여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총주류판매금액은 실제주류판매금액만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허위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원은 총주류판매금액의 1000분의 100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주류와 동업 경영을 한 것이 아니라 ○○○○주류와 영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만 하는데, 이 사건 소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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