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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8구단2266 판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기타]
제목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90일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3.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9,858,720원 및 가산금 3,595,760원 합계 123,45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4.5. 한○성으로부터 화성시 ○○면 ○○리 190-○○ 대 1,36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2004.7.1.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김○곤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4.10.20.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액을 7억 1천만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2,375,000,000원, 이 사건 대지의 기준시가 691,000,000원임에 비추어 이 사건 대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004,718,044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9,858,720원 및 가산금 3,595,76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2호증의 1,2,을제3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6억 9천만원에 매입하여 7억 1천만원에 매도하여 양도차액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가 추정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나. 판단

위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를 각 포함한다)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4,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2.14.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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