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7. 5.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3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그 후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인 2007. 7. 9. ‘B가 원고로부터 3억 4,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1. 11. 8. B가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내렸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영동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 영동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양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양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제기할 수 있는 별개의 불복절차로서 이를 들어 법률상 요구되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영동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