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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6. 27. 선고 2007구단4494 판결
전심절차 없는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각하]
제목

전심절차 없는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주세법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면허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법률과의관계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관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요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7.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평택시 ○○동 47-1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한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으면서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7. 7. 20.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기별

총주류매입금액

가공매입금액

거래비율

합계

1,410,329,000

219,650,000

16.9

2005. 2기

568,683,000

54,425,000

9.6

2006. 1기

538,478,000

120,134,000

22.3

2006. 2기

303,168,000

45,091,000

14.9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주식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이며 이에 대한 세금을 전부 부담하기 힘들어서 원고가 양주를 공급하는 32개 업체에서 공급물량을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게 된 것이다. 매출이 큰 다른 업체는 원고가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보다 다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주류도매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는데 원고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총매입액의 10%를 넘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판단

먼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고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에 정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때"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위와 같이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만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그 처분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지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희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의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55조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최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상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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