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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26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10.15.(930),2785]
판시사항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고 말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양일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7.27. 이 사건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0.5.30. 이를 매각한 사실과 피고가 1990.7.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위 법 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용 건물을 취득하여 위 건물에서 양모피제품을 생산하여 왔는데 그 제조,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이 공장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로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의3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여 중과세되는 비업무용 토지의 개념을 정의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법 제112조의3 의 규정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위 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취득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더 이상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로 된 때에는 이를 위 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과 동일시하여 같은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도록 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위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법 제112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의3(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고 이 중 위 법 제112조의3 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부 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서 그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 ; 1992.4.28. 선고 91누10329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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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23.선고 91구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