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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815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951),2179]
판시사항

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2년 4개월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의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2년 4개월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신소재

피고, 상고인

성남시 중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고, 이 중 위 법 제112조의3 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 용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 ; 1992.8.18. 선고 91누1264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취득하여 2년 4개월 동안 고유목적사업인 테니스라켓, 배드민턴라켓등을 제조하는 사업에 사용하다가 시설확충으로 공장이 협소하여지고 공장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공장을 광주직할시 소재 농공단지로 확장 이전하기 위한 공장용지구입과 공장건물신축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지방으로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도한 것은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가 위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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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2.4.선고 92구1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