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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 D(여, 37세)와 혼인하여, 그 무렵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2. 5. 19. D와 사이에 E을 낳고, 그 외 C 등 3명의 자녀를 낳아 인천 강화군에 있는 F빌라 ◇◇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2년 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8월경의 어느 토요일 19:00 ~ 20:0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F빌라 ◇◇호 거실에서 피해자 E(여, 10세)와 함께 TV를 보고 있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년 10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 12:0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F빌라 ◇◇호 거실에서 피해자 E와 함께 TV를 보고 있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2년 12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2월 말 19:0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F빌라 ◇◇호 방안에서 피해자 E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3. 12:09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F빌라 ◇◇호 거실에서 피해자 E와 함께 TV를 보고 있던 중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E야, 좆 좀 빨아, 좆 좀 빨라고. E야 좆 좀 빨아주라"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2012년 1월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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