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D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1996년경부터 피해자 E의 친모 F과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3.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 사이 오후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남한산성 등산로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던 내연녀의 딸인 피해자 E(여, 당시 만 11세)과 함께 등산을 하던 중, 인적이 드문 벤치에 이르자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위아래로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오후경 위 남한산성 등산로에서, 위 피해자와 하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2004. 1.경 사이 일요일 오전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만 11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리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모가 방안에서 자던 상황임 .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5. 9. 하순경부터 2005. 10. 초순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교복을 입고 잠이 든 피해자(여, 당시 만 13세)에게 다가가 치마를 들춰 안을 들여다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