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5고합2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과 피해자 E(여, F생)의 계부로서, 피해자들의 친모인 G와 2008. 5. 9.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 ~
8. 일자불상 20:00 ~ 21:0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작은방에서 동생과 함께 TV를 보던 피해자를 불러내 소파 옆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난 아빠라서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안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저녁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낸 후 소파 앞 바닥에 앉힌 뒤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겨울 13:00 ~ 14:00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년 여름 14: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독바위역 근처 놀이터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흰색 SUV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면서 입맞춤을 한 뒤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년 겨울 주말경 서울 은평구 I,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슈퍼에 다녀오는 피해자와 함께 출입구 계단으로 들어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