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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3고합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에 있는 D고등학교의 숙직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년 여름경 보건교사를 통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하며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 1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어떤 도로에서 피해자 E를 만나 밥을 먹으러 가자고 말을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13:0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어떤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3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한 후 인천 강화군에 있는 어떤 모텔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곤해서 운전을 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완강히 저항하면서 모텔 객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점심 무렵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H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다가 전날 숙직으로 인하여 몸이 피곤하여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모텔에 들어가게 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하려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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