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1 세, 여) 의 친조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경 강원 호 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당시 9세) 가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채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친족 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00 이 쭈쭈 잠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까지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친족 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친족 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4. 17: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당시 10세) 가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돌려 피고인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친족 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아 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할머니 상대 수사) 피해자 학교 상담 일지,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