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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6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피해자 C, 피해자 D의 모친인 E과 혼인을 전제로 사귀면서 E이 피해자들과 거주하던 부산 동구 F 101호를 수시로 드나들었고, 2010. 8.경부터 부산 동구 G 다동 507호에서 혼인신고 없이 E과 동거 생활을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2011. 5. 6. E과 혼인신고하여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가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09. 8.경 위 F 101호 거실에서, 언니인 C와 함께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9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 다리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 01:00경 위 F 101호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민소매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입술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0. 10.~11.경 위 G 다동 507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 1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안아 올려 피해자의 방 침대로 가서 눕힌 후 피해자의 뒷목을 혓바닥으로 핥아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9.경 부산 금정구 H 소재 피고인의 본가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 11세)의 엉덩이와 배를 손으로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하순 20:00경 위 피고인의 본가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부비듯이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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