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2. 8. 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농협은행 포천지점에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7. 위 마트내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2,000,000원, 발행일자 2013. 2. 16.인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를 성명불상 거래업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6 내지 11, 13, 14, 17, 18, 20, 21, 23 내지 30, 3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61,5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잔액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도 수표 금액이 상당하고 미회수된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소형 마트를 운영하다가 대형 마트에 의하여 영업적자가 발생해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수표를 회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종 범죄로도 1회 벌금형 처벌 뿐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5, 12, 15, 16, 19, 22, 31 기재 각 가계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일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