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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88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2. 8. 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농협은행 포천지점에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7. 위 마트내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2,000,000원, 발행일자 2013. 2. 16.인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를 성명불상 거래업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6 내지 11, 13, 14, 17, 18, 20, 21, 23 내지 30, 3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61,5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잔액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도 수표 금액이 상당하고 미회수된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소형 마트를 운영하다가 대형 마트에 의하여 영업적자가 발생해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수표를 회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종 범죄로도 1회 벌금형 처벌 뿐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5, 12, 15, 16, 19, 22, 31 기재 각 가계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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