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4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0.11.1.(117),2154]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 발행의 의미 및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행위가 수표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수표의 발행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수표 발행일의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황태환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수표의 발행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수표 발행일의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263 판결, 1988. 8. 9. 선고 87도25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거래정지처분 후 수표 발행의 점에 대하여 같은 피고인이 선일자 수표를 실제로 작성하여 공소외인에게 교부한 때를 발행일로 보고 그 선일자 수표상의 당초 발행일만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고친 날을 발행한 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 발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기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 제기 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