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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7.6.15.(276),932]
판시사항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하는 공소외 2로부터 자신은 은행과의 수표계약체결에 결격사유가 있으니 피고인이 형식상의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4. 12. 22. 명의상의 대표이사가 되어 그 무렵 국민은행 명일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명의상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위 회사의 모든 업무는 공소외 2가 단독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아니하고 그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표들은 공소외 2가 피고인과 특별한 상의 없이 회사에 보관된 피고인의 직인을 이용하여 발행하였다가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위 수표들의 발행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위 회사의 자금 사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 수표들의 발행 당시 그 수표들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수표계약의 체결을 허락한 다음 그 계약에 따른 수표의 발행을 용인하였고, 그 후 단기간 내에 발행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표들이 결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2가 발행하는 수표들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들의 발행 이전에 위 허락을 철회하여 발행을 반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수표의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수표들의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결과 발생 예견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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