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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4나324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보증 하에 피고가 2000. 7.경 C으로부터 수표를 할인받았는바, 위 수표의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원고가 C에게 수표 할인금 2,8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대위변제를 위한 송금 내역 등 타당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위변제를 위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물품대금채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보증 하에 C으로부터 수표를 할인받았다는 2000. 7. 무렵 피고는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으므로, 피고가 C으로부터 수표를 할인받았다는 원고의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대위변제금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이 피고의 수표를 할인함에 있어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하면서까지 수표 할인을 알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C 작성의 대위변제확인서(갑 제2호증)에는 C이 피고에게 위 수표 할인금을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C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가 아닌 타인에게 위 수표 할인금을 교부하였다

거나 피고와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어, 과연 피고가 C으로부터 위 수표 할인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점, ③ C은 또한 당심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800만 원이 물품대금 또는 위 수표의 부도에 따른 대위변제금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 그 중 대위변제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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