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1. 25. 선고 2006누1655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외 1인)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12.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1. 원고 1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047,740원, 원고 3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651,570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918,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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