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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3. 21. 선고 2006누18975 판결
1999년 양도된 신주인수권및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국패]
제목

1999년 양도된 신주인수권및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

요지

1999년 양도된 신주인수권과 신주인수권 증권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주식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 조세법률주의는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주식 등에는 신주인수권 및 증권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5. 4. 1.‶을 모두 〞2004. 4. 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4. 4. 1. 원고 박○○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912,728,490원 및 89,928,00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04. 4. 1. 원고 박○○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89,928,00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04. 4. 1. 원고 박○○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64,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쪽 10행의 ̋2005. 4. 1.‶을 ̋2004. 4.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5. 4. 1〝(3곳)은 각 ̋2004. 4.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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