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동열)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5. 25.
주문
1. 피고가 2004. 5. 1. 원고 1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047,740원, 원고 3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651,570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918,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1-1, 갑1-2, 갑1-3, 갑3, 갑4, 을1-1, 을1-2, 을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1999년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인 주식회사 코리아써키트(이하 ‘코리아써키트’라 한다)는 1997. 3.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 에 따라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면당 5억 원으로 된 총 10장의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 원을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1997. 3. 26. 상법 제516조의5 제1항 에 의하여 채권(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 10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신주인수권증권 1장에 대하여는 코리아써키트의 보통주 243,902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었다.
나. 1997. 3. 26. 주식회사 써키트파일럿은 15억 원(사채권 3장) 상당의, 주식회사 버닝코리아는 10억 원(사채권 2장) 상당의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 인수하였다.
다. 주식회사 써키트파일럿은 1997. 3. 31. 원고 1 및 원고 3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각 1장에 표창된 각 신주인수권을 각 2,5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버닝코리아도 1997. 3. 31. 원고 2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1장에 표창된 신주인수권을 2,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라. 그 후 원고 1은 1999. 6. 15. 소외인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1장에 표창된 신주인수권을 1,175,241,8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 3은 1999. 9. 29. 주식회사 씨엘캐피털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1장에 표창된 신주인수권을 2,082,293,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원고 2는 1999. 5. 11. 소외인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1장에 표창된 신주인수권을 1,539,021,620원에 양도하였는데, 위 각 양도 당시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코리아써키트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과 관련된 코리아써키트의 주식의 비율은 100분의 1 이상이었다.
마. 그 후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소정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2004. 5. 1.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의 양도소득세액을 각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각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서는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신주인수권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는바, 소득세법이 이른바 열거주의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각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주식과 별개의 유가증권인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각 양도 당시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점에서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⑵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는바, 가사 위 개정규정의 성격을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확인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신주인수권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신주발행절차에 수반되어 상법 제420조의2 규정에 따라 발행되어 주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⑶ 설사 위와 같이 1999. 12. 31.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에 신주인수권증서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증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1999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소득세법은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제3조 ) 과세대상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확인함과 아울러 소득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누331 판결 ).
그런데,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각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소득세법 시행령이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제157조 제4항 에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각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서 규정한 주식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상법은 통상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그 제416조 에서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 에서는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그 제6호 에서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각 들고 있으며, 그 제418조 제1항 에서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 제420조의2 제1항 에서 “ 제416조 제5호 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 제6항 의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 제1항 의 기일의 2주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그 제420조의3 제1항 에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고, 그 제421조 에서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 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고, 그 제423조 제1항 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가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신주발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제516조의2 제1항 에서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그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에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제4호 에서는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각 들고 있고, 그 제516조의5 제1항 에서 “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 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그 제516조의6 제1항 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고, 그 제516조의8 제1항 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그 제516조의9 에서 “ 제516조의8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4조 제1항은 “시장은 주식시장, 상장지수펀드시장, 신주인수권증서시장, 신주인수권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및 채권시장으로 구분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제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신주발행절차에서 가지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원칙적으로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인 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주주권에 근거하여 부여된 권리가 아닌 점, 위 각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신주의 인수가액이나 발행가액을 납입한 후에야 비로소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신주인수권의 보유만으로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점, ‘증권거래소 업무규정’도 주식과 신주인수권의 성질이 서로 상이한 점에 착안하여 유가증권시장을 주식시장, 신주인수권증서시장, 신주인수권증권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주인수권은 법률적, 경제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창하는 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각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서 규정한 ‘주식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