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누14348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이 실제로 적립된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손금이나 결손금,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며, 그 준비금이 실제로 적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피고, 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변론종결
2006. 11.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18.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결손금 359,525,506,710원의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1쪽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의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로서는 일단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후 2004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이 실제로 적립된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손금이나 결손금,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며, 그 준비금이 실제로 적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를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로 수정하고, 제13쪽 제2행의 “증권거래법” 다음에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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