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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누13451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정보공개법 제1조 )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라 함은 정보공개청구권자,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의 범위 및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분양전환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료 및 보증료 부담주체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항들은 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공개청구가 없이도 당해 임대주택에 입주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개가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시 공공기관이 공개의무를 부담하는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그 밖의 정보를 비공개대상 또는 비밀유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거나 또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고, 항소인

대한주택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3인)

변론종결

2006. 11.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2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2의 다항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이 제(4)항으로 원고의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그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분양전환 시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를 공고하면서 세대당 택지비 및 건축비 총액을 공개하였고,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족하고 또 다시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정보공개법 제1조 )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라 함은 정보공개청구권자,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의 범위 및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들고 있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고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분양전환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료 및 보증료 부담주체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항들은 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공개청구가 없이도 당해 임대주택에 입주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개가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시 공공기관이 공개의무를 부담하는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그 밖의 정보를 비공개대상 또는 비밀유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거나 또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한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입장에서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정보공개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대휘(재판장) 강을환 윤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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