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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산지법 2010. 3. 26. 선고 2010고합20 판결
[배임수재·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10상,793]
판시사항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이 인입관 시공업체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공급구조상 도시가스 공급의 전 과정에 걸쳐 인입관 시공업체는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이 인입관 시공업체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업인 도시가스회사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데 비해 설비업체인 인입관 시공업체는 수십 개가 경쟁하고 있는 구조이고, 도시가스회사의 각 업무부서가 인입관 설비시공과 관련하여 경제적 타당성 유무에 따라 가스공급 승인 여부를 검토하거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굴착 승인 등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입관 공사의 감독 및 최종 안전점검을 담당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의 전 과정에 걸쳐 인입관 시공업체는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6인

검사

김경우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외 4인

주문

피고인 1, 2, 3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4를 징역 2년, 피고인 5, 6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7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7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 2, 3에 대하여 각 2년간, 피고인 4에 대하여 3년간, 피고인 5, 6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3,000만 원, 피고인 2로부터 금 3,385만 원, 피고인 3으로부터 금 30,642,290원, 피고인 4로부터 금 5,854만 원, 피고인 5로부터 금 1,910만 원, 피고인 6으로부터 금 1,410만 원, 피고인 7로부터 금 1,039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7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12. 9. 및 2006. 12. 11.자 배임수재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1은 ○○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도시가스(이하 ‘ ○○도시가스’라고만 한다)에서 2006. 3.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는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2008. 7. 1.경부터 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과장이다.

피고인 2는 ○○도시가스에서 2003. 11.경부터 2008. 3.경까지는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2008. 4. 1.경부터 2009. 10. 12.경까지는 공무팀에서 근무하다가 2009. 10. 13.경부터 현재까지 안전공급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리이다.

피고인 3은 ○○도시가스에서 2003. 4. 15.경부터 2008. 1. 30.경까지 공무팀에서 근무하고, 2008. 2. 1.경부터 2009. 10. 12.경까지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2009. 10. 13.경부터는 안전공급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리이다.

피고인 4는 ○○도시가스에서 2003. 4. 1.경부터 2007. 11. 19.경까지 공무팀에서 근무하고, 2007. 11. 20.경부터 2009. 10. 12.경까지 사업개발팀에서 근무하고, 2009. 10. 13.경부터는 안전공급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리이다.

피고인 5는 ○○도시가스에서 1992. 12.경부터 2005. 3.경까지는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2005. 4.경부터 2009. 10.경까지는 공무팀에서 근무하고, 2009. 10.경부터는 안전공급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리이다.

피고인 6은 ○○도시가스에서 2005. 4. 1.경부터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보일러 판매 및 수금업무, 도시가스의 수요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영업팀 대리이다.

피고인 7은 ○○도시가스에서 2005. 4.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는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2009. 1. 1.경부터는 안전공급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리이다.

[도시가스의 공급과정]

도시가스는 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가스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천연가스(LNG)가 도시가스로 공급되고 있다.

해외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현지에서 보관·수송에 편리하도록 액화되어 LNG운반선을 통해 수송되고,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KOGAS)가 운영하는 평택, 인천, 통영의 저장기지에 일단 도착하게 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다시 기체 상태로 만들어 배관을 통해 발전소 등에 직접 공급하거나 일반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게 되는데 위 도시가스회사들이 각 공장, 가정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는 달리 위 도시가스회사들은 사기업으로 우리나라에는 총 33개의 도시가스회사가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서울,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지역별로 1개의 도시가스회사만 운영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 ○○ 지역 도시가스의 공급구조]

○○도시가스는 SK그룹 계열사인 SK E&S의 자회사로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이다.

○○지역 도시가스 공급과정은, ○○도시가스가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세대(이하 ‘가스수요자’라고 한다)를 직접 모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각 인입관 시공업체가 영업활동을 통해 각 가스수요자와 직접 접촉하여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받은 다음 ‘가스공급신청서(배관검토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시가스에 제출하게 된다.

○○도시가스는 주공급관인 관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가스사용료 명목으로 징수할 금액을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해당 지역에 공급관을 설치하는 데 기술적·행정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인입관 시공업체에 이를 통보한다.

이후 ○○도시가스는 관할구청으로부터 도로굴착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이 국유지나 시유지, 혹은 토지사용승낙서가 있는 사유지인 경우에는 미리 지정된 9개의 관로시공업체(이를 ‘협력업체’라 한다) 중 한 업체로 하여금 ○○도시가스의 비용으로 주공급관인 관로를 설치토록 하고, 해당 지역이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는 사유지인 경우에는 인입관 시공업체로 하여금 관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입관 시공업체에게 인입관을 설치하도록 통보하여, 관로공사와 인입관 공사가 완료되면 안전점검을 거친 후 비로소 각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도시가스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각 부서를 살펴보면, 먼저 영업팀은 ‘가스공급신청서(배관검토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검토하여 설계팀에 인계하는 등 도시가스 수요개발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이후 공무팀에서 설계 및 굴착허가, 실제 공사과정과 관련한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안전공급팀에서는 가스설비공사의 최종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지역에는 약 150여 개의 가스설비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약 60~70개의 업체가 도시가스 설비시공에 종사하며 경쟁하고 있다.

[가스공급독점과 설비업체의 경쟁으로 인한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

위와 같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 1개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데 비해 수십 개의 인입관 시공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전 과정에 걸쳐 인입관 시공업체는 ○○도시가스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이 있다.

먼저, ○○도시가스의 영업팀에서는 인입관 설비시공과 관련하여 그 시공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가스공급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므로, 인입관 시공업체들은 가스수요자들을 모집하여 ○○도시가스에 가스공급신청을 함에 있어 ○○도시가스의 내부 기준으로서 관로의 길이 100미터당 최소 40세대 이상(2008. 7.경 이후에는 33세대 이상으로 변경)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스공급승인을 해 달라고 하거나, 가스수요자들을 상대로 실제 가스공급신청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세대 기준에 맞추어 허위의 가스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이를 엄격히 검토하지 말아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경제적 타당성 등 위 기준에 맞추어 가스공급승인 신청을 하였음에도 예산문제나 경제성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가스공급승인을 미루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들의 업체가 가스공급 승인신청을 할 경우 이를 잘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나아가 가스수요자들로부터 ○○도시가스에 직접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자신들의 업체를 소개해 달라거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알게 된 영업 유망지역을 소개해 달라고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업체가 인입관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거나 관로가 설치되는 지역이 사유지인 경우 등에도 이를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등의 청탁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공무팀에서는 인입관 설비시공과 관련하여 주관로 업체를 선정하고 굴착 조건 등을 검토하여 인입관 설비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며 구청으로부터 굴착 승인 등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인입관 시공업체들은 굴착의 난이성 등을 이유로 설계가 어렵다고 트집을 잡지 말아 달라거나, 구청으로부터 신속한 굴착 승인을 받아달라거나, 자신들의 업체가 시공하는 인입관 설비공사가 당초 신청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로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공급팀에서는 인입관 설비시공과 관련하여 인입관 공사의 감독 및 최종 안전점검을 담당하므로, 인입관 설치를 위한 굴착, 매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지 말아달라거나, 안전점검시 사소한 하자를 지적하며 다시 공사를 하라고 하는 등 트집을 잡지 말아달라는 등의 청탁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별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도시가스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 4. 4.경 △△구 반여동 아시아 선수촌 근처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도시가스설비업체를 운영하는 공소외 2에게 ‘집에 돈이 없는데 딸 아이가 자꾸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데 큰일 났다.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공소외 2로부터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가스설비공사의 타당성 검토 등에 있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1 명의의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7. 27.경부터 2008. 4.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개 가스설비업체 관련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2는 ○○도시가스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던 2006. 11. 22.경 ○○동 도시가스설비업체인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4부터 ‘도시가스설비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한 ○○구 서동 지역의 가스설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3.경부터 2009. 4.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개 가스설비업체 관련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3,385만 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 3은 ○○도시가스 공무팀 대리로 근무하던 2006. 10. 19.경 ○○동 ○○도시가스 민원인실에서, 도시가스설비업체인 공소외 5 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6에게 ‘자동차를 교체하는 데 돈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공소외 6으로부터 ‘다른 도시가스설비업체들에 우선하여 수익성 있는 공사지역을 소개해주어 고맙고, 향후에도 다른 업체들에 우선하여 공사지역을 소개해주거나 기타 가스설비와 관련하여 공소외 5 회사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3 명의의 계좌로 금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24.경부터 2008. 11. 2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개 가스설비업체 관련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642,290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4

피고인 4는 ○○도시가스 공무팀 대리로 근무하던 2007. 5. 29.경 ○○동 인입관 시공업체 공소외 5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위 공소외 5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공소외 6에게 ‘돈이 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위 공소외 6으로부터 ‘앞으로 공소외 5 회사가 추진하는 가스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5 회사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1. 10.경부터 2008. 12. 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개 가스설비업체 관련자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5,854만 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5

피고인 5는 ○○도시가스 공무팀 대리로 근무하던 2007. 5. 21.경 ○○동 인입관 시공업체 공소외 5 회사 사무실 부근에서, 위 공소외 5 회사 대표 공소외 6으로부터 ‘앞으로 공소외 5 회사가 추진하는 인입관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5 회사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무렵 피고인 5가 새로 구입한 SM5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종이가방에 담긴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6. 2.경부터 2007. 8.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10만 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6

가. 배임수재

피고인 6은 ○○도시가스 영업팀 대리로서 인입관 시공업체를 상대로 보일러 판매를 담당하기도 하던 2007. 5. 4.경 인입관 시공업체인 공소외 5 회사의 대표 공소외 6으로부터 ‘앞으로 공소외 5 회사에서 보일러를 구입할 때 그 단가를 낮추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공소외 6으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10만 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6은 2007. 10. 24.까지 인입관 시공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보일러를 납품하고 그 대금 중 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도시가스에서 다른 업체에 보일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정상대금을 초과하여 선지급 받았으나 업체 부도 등의 사유로 그 초과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됨으로써 886만 원의 잡수익이 발생하게 되자, 그 잡수익과 위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보일러 대금 미수금을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결재를 받은 후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미수금 8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횡령하기로 자신의 상사인 공소외 7과 공모하여, 2008. 1. 7.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보일러 대금 800만 원을 송금받아 ○○도시가스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소외 7과 함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7. 피고인 7

피고인 7은 ○○도시가스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던 2006. 6. 2.경 ○○ 8동 일대에서, 위 ○○ 8동의 인입관 설비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4로부터 ‘ ○○ 8동의 인입관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 등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39만 원 상당의 금원 및 금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제9회 중 공소외 8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2, 4, 9, 10, 11, 12, 13, 14, 15, 1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7, 16, 17, 18, 19, 20, 2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자금일보

1. 출금전표

1. 금전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3, 4, 5, 6에 대한 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6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7에 대한 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1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순번 10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2] 순번 12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3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3] 순번 4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4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4] 순번 32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5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5] 순번 11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6은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7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7] 순번 2의 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 피고인 7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1, 2, 3, 4, 5, 6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7은 ○○도시가스 영업팀 대리로 근무할 무렵 공소외 22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23으로부터 향후 업무처리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먹은 술값으로 2006. 12. 9. 50만 원, 같은 달 11. 7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피고인이 2006. 12. 9. 50만 원, 같은 달 11. 7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소외 23에게 술값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지, 자신이 낸 술값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소외 23은 위 일자 당시 공소외 22 회사를 이미 그만둔 상태였으므로 어떤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3. 판단

가. 우선, 공소외 23은 이 법정에서 2006. 8.경 이미 공소외 22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어준다면, 위 공소사실에 따른 범행 일시에 공소외 22 회사의 직원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외 22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떤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공소외 23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1360면)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3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2 회사를 그만두고 설비업체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면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술을 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이고, 이와 같은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장래 설비업체를 운영할 계획만 있는 상태에서 환심을 사두고 후일 업무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라면 위 피고인의 어떠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하여 공소외 23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2008. 4. 4.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2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당시 ○○도시가스의 영업팀 과장으로 도시가스 인입관시공업체의 영업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2,000만 원을 받으면서 변제기나 이자 등 약정을 한 바 없었고, 위 돈을 받은 지 약 2달 후에는 공소외 5 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6에게 오히려 4,000만 원을 빌려주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돈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7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2 기재 골프채의 가격은 225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정도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2 기재 휴대폰은 공짜 휴대폰인 줄 알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3 기재 1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4는 위 피고인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골프채와 골프백, 가방을 구입하였는데, 당시 효성골프에 1차로 85만 원을 송금하고, 그 후 골프채 등을 인수하면서 나머지 140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당시 골프채 세트에는 아이언 세트뿐만 아니라 드라이버와 우드 등도 포함된 점, 공소외 4는 그 지급 명목과 대금액수를 세세히 장부에 기록해 놓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골프채 등의 가격은 225만 원으로 그대로 인정되고, 위 피고인 등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2) 나아가 휴대폰과 관련하여, 공소외 4가 위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사주기 위해 위 피고인을 휴대폰 가게로 데리고 간 점, 공소외 4와 위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휴대폰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장차 요금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공짜 휴대폰을 선물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도 그대로 인정된다.

3) 또한, 공소외 4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금전출납부(수사기록 7권 별책 365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공소외 4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4) 따라서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2, 3, 4, 5, 7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 독점적 위치에 있는 ○○도시가스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인입관 시공업체들로부터 돈이나 향응을 받았는바, 결과적으로 그 가액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점, 거래관계에서 오가는 돈이나 향응으로 인해 건전한 거래질서가 왜곡될 수 있는 점 등에서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교부받은 금원 등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피고인 1, 2, 4, 5), 벌금형( 피고인 3 2회, 피고인 7 3회) 이외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수재액수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1, 2, 3, 4, 5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7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2. 피고인 6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의 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를 고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7년 6월(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위 집행유예 참작사유에다가 수재액수, 성행, 가정환경 등 고려)

[[별 지] 범죄일람표 : 생략]

판사 구남수(재판장) 주경태 신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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