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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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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 7. 28. 선고 2010고합24 판결
[절도·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최재순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원(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두정동 출장소에서 공소외 1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와 금액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출장소장의 의사에 반하여 10만원권 수표 60매를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출장소 옆에 있는 천안축산농협 두정지점에서 공소외 1의 농협통장(계좌번호 2 생략)을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와 금액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지점장의 의사에 반하여 10만원권 수표 27매와 현금 260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공소외 1의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할 금액을 눌러 그 금액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은 인출은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피해자인 은행들은 공소외 1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도 않아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예금주인 공소외 1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농협통장(계좌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1,13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통장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니므로, 위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을 인출한 이상 절도죄는 성립한 것이다. 예금주인 공소외 1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한 예금인출의 피해가 최종적으로 예금주 공소외 1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이 절도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 16. 대한민국 국적의 공소외 1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하던 중 2007. 8. 12. 위 공소외 1과 사이에 피해자인 아들 공소외 2(2세)를 출산한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3.경 천안시 (이하 주소 생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한국생활에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나버리겠다는 마음에서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비행기에 탑승한 후 베트남으로 입국하여 약취된 피해자를 국외에 이송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서 2006. 2. 16. 공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6. 4. 30. 입국하였으며, 2007. 8. 12. 피해자 공소외 2를 출산한 사실, 피고인은 2008. 8. 30.경 수원에 거주하는 친구집에 갔다가 시간을 지체하였고, 교통편이 없어 다음날 귀가하자 공소외 1로부터 며칠 동안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자신을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한데다 국내에는 갈 곳이 없자 베트남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 사실, 피고인은 항공권을 예약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외 1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2008. 9. 3. 피해자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간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양육비를 벌기 위하여 2008. 9. 17. 혼자 입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베트남 친정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0. 5. 13.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자를 피고인으로 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하게 된 경위, 생후 1년이 막 지난 피해자의 당시 연령,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의 피해자의 양육 상태와 피고인의 양육자 지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행위를 가리켜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약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국외이송약취의 점과 이를 전제로 한 피약취자국외이송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돈만큼 공소외 1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점(예금되어 있던 돈 중 1,13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70만 원은 공소외 1의 통장에 다시 입금하였다), 나머지 960만 원도 공소외 1과 협의이혼시 공소외 2에 대한 양육비로 지급된 것으로 협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하여 얻은 수입으로 공소외 2를 양육하려고 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창경 박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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