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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22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52]
판시사항

[1] 관상수 재배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농지를 증여받은 후 관상수를 재배한 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증여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적법(1990. 12. 31. 법률 제4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 제5조 , 구 지적법시행령(1991. 1. 28. 대통령령 제1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는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하면, 조경작물식재업은 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01410)에 속하는 것인데, 그 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이라 함은 작물의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업 이외의 사업주체 또는 개인과의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 장식,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조성에 따른 관상수 등의 각종 장식용 식물을 식재하는 등의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위 각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로 관상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서 정한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농지인 '전'에 해당하므로, 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농지에 관하여 유휴토지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2] 1988. 관상수 재배업을 하던 부모들로부터 토지들과 그 지상의 관상수 및 묘목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부과처분일인 1992. 1. 16.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중 일부 토지는 자신이 영농비용을 지급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벼농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자신이 매입하거나 국가로부터 임차한 다른 토지들과 함께 관상수 재배 및 묘포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위 토지들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다음, 그 증여일로부터 8년 이내의 기간 내에 그 토지상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 , 제67조의6 의 각 규정에 의하여 한 과세관청의 위 면제된 증여세 및 방위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14호 (나)목 본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중의 하나로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를 들고 있다.

또한 구 지적법(1990. 12. 31. 법률 제4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 제5조 , 구 지적법시행령(1991. 1. 28. 대통령령 제1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는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하면, 조경작물식재업은 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01410)에 속하는 것인데, 그 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이라 함은 작물의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업 이외의 사업주체 또는 개인과의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 장식,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조성에 따른 관상수 등의 각종 장식용 식물을 식재하는 등의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

위 각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로 관상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서 정한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농지인 '전'에 해당하므로, 그 토지가 토초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농지에 관하여 유휴토지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판시 별지 제1, 2목록 기재의 각 토지 중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그 묘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들이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가 아니라 농지인 '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토초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1953. 5. 18.생으로 원고 2와 그 남편인 소외 1 사이의 1남 3녀 중 외아들인데, 관상수 재배업을 하던 원고 2를 도와 1975.경부터 관상수 재배업을 배우면서 인근의 일부 토지들을 매입하기 시작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하에 관상수 재배를 하여 오다가 1988.에는 부모들로부터 원심판시의 별지 제3, 4목록 기재 각 토지들과 그 지상의 관상수 및 묘목을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일인 1992. 1. 16.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중 원심판시의 별지 제3목록 제13 기재 토지는 자신이 영농비용을 지급하면서 소외 2로 하여금 벼농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원고가 매입하거나 국가로부터 임차한 다른 토지들과 함께 관상수 재배 및 묘포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는 달리 원고 1이 위 토지들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다음, 그 증여일로부터 8년 이내의 기간 내에 그 토지상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 , 제67조의6 의 각 규정에 의하여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원고 1에 대하여 면제된 증여세 및 방위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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