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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587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72]
판시사항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맹지로서 건축법 규정상 건축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만 일정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사유가 토지의 취득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유의 존재만으로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김정웅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84. 5. 28.부터 1988. 8. 24.(원심판결 이유 중 1988. 8. 18.이라고 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월동 330의 5 전 3,009㎡(이하 분할 전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일부 지분을 취득한 사실, 분할 전의 이 사건 토지는 남쪽 부분 334㎡가 1985. 9. 21. 서울특별시고시 제62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결정 및 지적고시되었고, 북쪽 부분 408㎡는 1990. 1. 4. 건설부고시 제809호로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 부지로 편입되어 1990. 7. 9. 같은 동 330의 7로 분할됨에 따라 2,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으며, 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속도로부지편입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주위가 모두 타인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통할 수 없는 이른바 맹지로 된 사실, 피고는 1993. 11. 4. 이 사건 토지 중 위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267㎡가 정기과세기간(1990. 1. 1.­1992. 12. 31.) 종료일 현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소정의 나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각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여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등에 규정한 바에 따라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맹지로서 건축법 규정상 건축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만 일정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사유가 토지의 취득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유의 존재만으로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맹지로 된 구체적인 시점이 원고들의 지분 취득 후인지를 확정한 연후에 그에 따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분할 전의 이 사건 토지 북쪽 부분은 당초부터 경인고속도로와 접해 있어 자동차전용도로 아닌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고속도로 확장에 따라 그 일부가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된 것으로 그로 인하여 비로소 맹지가 된 것이 아님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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