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392(2015.07.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091(2013.12.20)
제목
양도가액 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에 근거한 필요경비이거나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지출된 금원이 아니라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누545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392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을 "중도금을 지급받은후 2006. 11. 16. 그 중"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의 "매도계약"을 "매수계약 및 매도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의 "다음과 같은 사정," 다음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즉 정JJ은 2006. 10. 4.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정JJ이 매수계약의 계약금 중 00,0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매도인인 이OO, 이FF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매수계약의 체결 이후에 원고 및 박HH와 사이에 합의에 원고 및 박HH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를 정JJ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서 매수계약의 매수인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그 후 정JJ은 매수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원고 등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의 매수에서 빠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점, 정JJ이 매수계약의 중도금 지급일인 2006. 11. 10.에 매도인 이FF의 계좌로 0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원고 등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한 점, 매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 등이 정JJ에게 매도 사실을 말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고, 매도계약서에도 매도인은 원고와 박HH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와 박HH가 매도계약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2006. 11. 16. 그 중 000,000,000원을 정JJ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위 금액을 송금한 시점은 매수계약의 잔금 지급기일 이전이고 정JJ이 매수계약의 매수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위 금액을 정JJ이 매수인임을 전제로 매수인의 지분을 매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정JJ을 매수계약 및 매도계약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JJ이 매수계약 및 매도계약의 당사자라는 전제 하에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의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