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8 2016두489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I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매도계약서에도 매도인은 원고와 G로만 기재되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I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계약 및 매도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I도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G가 I 및 J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당사자의 확정,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